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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체포여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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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1:31 조회8,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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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법무부장관에 방안 마련 등 의견 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6 12:03:0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되, 정신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피의자 단계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방어능력이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해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그와 유사하게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채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역시 무기대등의 원칙상 방어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의 모든 피의자 역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은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이전의 임의적 진술단계와 같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며, 밀행주의와 유죄혐의 입증에 몰입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경제적·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절차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보다 두텁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의견표명의 계기가 된 '피의자로 체포된 진정인이 신문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희망하면서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조차 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진정인의 상황은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근대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일선 경찰관에게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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