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사 적용, 활동지원 월평균 20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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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1 15:11 조회5,001회 댓글0건본문
종합조사 적용, 활동지원 월평균 20시간 증가
복지부, 수급자격 갱신 1221명 급여변화 분석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1 14:43:59
지난달 1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후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적용한 갱신조사 결과 월평균 지원시간이 약 20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시간과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했다.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됐고,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했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신청자 395명 중 221명이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돼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됐다.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오는 9월 중에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시간과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3년)이 도래,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79.8%(974명)가 급여량이 증가했다.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됐고,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했다.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신청자 395명 중 221명이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돼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됐다.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오는 9월 중에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