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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부당 대우·낮은 임금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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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0-23 16:04 조회8,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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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 대행, 성폭력까지…임금 ‘100만원대’

“근로자·장애인 권리 함께, 정책적 보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3 15:24:08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잦은 초과근무 등 업무강도가 높은 반면, 낮은 급여와 부당한 심부름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중 ‘부당한 심부름’을 강요받으며, 가족의 식사, 청소 등 추가 서비스를 지원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82.4%가 200만원 이하의 임금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최근 ‘복지이슈 Today' 78호를 발간, 이 같은 ‘통계로 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 현주소’를 조명했다. 복지재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협동조합과 함께 총 142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실태조사 내용.ⓒ서울시복지재단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실태조사 내용.ⓒ서울시복지재단
■급여 200만원 이하 82.4%, 업무 외 ‘가족 일 대행’

조사에 따르면, 평균급여는 ‘100~199만원’이 57%로 과반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 25.4%, ‘200~299만원’ 12.7%, ‘300~399만원’ 0.7%, ‘400만~499만원’ 0.7% 순이었다.

응답자의 64.8%가 업무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 52시간 업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총 24.7%였다. 이들의 초과근무 횟수는 한 달 평균 13.5회, 시간은 평균 69.2시간으로 법이 정한 주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 16.2%가 근무 중에 ‘부당한 심부름이나 일을 강요’ 받았다. 이어 ‘이유 없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 13.4%, ‘언어폭력’ 9.9%, ‘성희롱‧성폭력’ 6.3%, ‘신체폭력’ 3.5%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중개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기관차원의 대응 요구’가 42.2%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34.4%) 하거나,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가는’(23.4%) 경우도 상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추가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족의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족의 일 대행’이 74.6%로 가장 높고, 이어 ‘반려견 돌봄’(18.8%). ‘개인 모임 동행’(3.1%) 등이다. 특히 가족의 일 대행의 경우 가족의 식사, 세탁, 청소까지 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역할(의사 상담, 직업 상담 등)이 9.3% 였다.

근무 중 상해에 대한 보호도 열악했다. 근무 중 상해에 대해 응답자의 21.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

이중 28.9%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플 때 의료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 이유로는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어서’(29.6%). ‘산재보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서’(2.8%), ‘차별,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 걱정되어서’(0.7%) 등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5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직결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내년 1만681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5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직결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내년 1만681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평균 58.5세, 43.7%가 힘들어…“낮은 임금 애로”

휴식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32.3%로 ‘자유롭게 사용한다’(24.6%)보다 높았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을 갖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초 정보를 보면, 고령의 여성이 다수였다. 총 142명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8.5세로 최고 연령은 74세, 최저연령은 34세인 것. 또 여성이 남성보다 약 5.2배 높은 성비를 보였다.

가구 내 생계 담당자가 ‘본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1.4%로, 절반이상이 생계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4%는 소속 중개기고나 숫자를 ‘1개 기관’이라고 답했지만, ‘2개 기관’(26.8%), ‘3개 기관’(0.7%) 등 복수의 소개기관을 이용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체감하는 업무강도를 살펴보면,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해 현재 일하는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43.7%(매우 힘듦 11.3%, 약간 힘듦 32.4%)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직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낮은 임금’(30.3%), ‘일자리 불안정’(19.7%), ‘낮은 사회적 평가’(16.2%) 등 처우와 관련한 불만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이경란 선임연구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자 권리를 조명하면 장애인의 서비스 받을 권리와 선택권 또한 함께 논의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을 보장하면 어느 한 쪽의 권리가 기우는 시소게임처럼 논의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활동지원사의 근로자 권리 확대와 장애인의 권리는 함께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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