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부당 대우·낮은 임금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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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0-23 16:04 조회8,215회 댓글0건본문
가족 일 대행, 성폭력까지…임금 ‘100만원대’
“근로자·장애인 권리 함께, 정책적 보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3 15:24:08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잦은 초과근무 등 업무강도가 높은 반면, 낮은 급여와 부당한 심부름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중 ‘부당한 심부름’을 강요받으며, 가족의 식사, 청소 등 추가 서비스를 지원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82.4%가 200만원 이하의 임금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최근 ‘복지이슈 Today' 78호를 발간, 이 같은 ‘통계로 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 현주소’를 조명했다. 복지재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협동조합과 함께 총 142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근무 중 ‘부당한 심부름’을 강요받으며, 가족의 식사, 청소 등 추가 서비스를 지원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82.4%가 200만원 이하의 임금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최근 ‘복지이슈 Today' 78호를 발간, 이 같은 ‘통계로 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 현주소’를 조명했다. 복지재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협동조합과 함께 총 142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급여 200만원 이하 82.4%, 업무 외 ‘가족 일 대행’
조사에 따르면, 평균급여는 ‘100~199만원’이 57%로 과반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 25.4%, ‘200~299만원’ 12.7%, ‘300~399만원’ 0.7%, ‘400만~499만원’ 0.7% 순이었다.
응답자의 64.8%가 업무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 52시간 업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총 24.7%였다. 이들의 초과근무 횟수는 한 달 평균 13.5회, 시간은 평균 69.2시간으로 법이 정한 주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 16.2%가 근무 중에 ‘부당한 심부름이나 일을 강요’ 받았다. 이어 ‘이유 없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 13.4%, ‘언어폭력’ 9.9%, ‘성희롱‧성폭력’ 6.3%, ‘신체폭력’ 3.5%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중개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기관차원의 대응 요구’가 42.2%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34.4%) 하거나,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가는’(23.4%) 경우도 상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추가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족의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족의 일 대행’이 74.6%로 가장 높고, 이어 ‘반려견 돌봄’(18.8%). ‘개인 모임 동행’(3.1%) 등이다. 특히 가족의 일 대행의 경우 가족의 식사, 세탁, 청소까지 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역할(의사 상담, 직업 상담 등)이 9.3% 였다.
근무 중 상해에 대한 보호도 열악했다. 근무 중 상해에 대해 응답자의 21.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
이중 28.9%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플 때 의료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 이유로는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어서’(29.6%). ‘산재보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서’(2.8%), ‘차별,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 걱정되어서’(0.7%) 등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급여는 ‘100~199만원’이 57%로 과반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 25.4%, ‘200~299만원’ 12.7%, ‘300~399만원’ 0.7%, ‘400만~499만원’ 0.7% 순이었다.
응답자의 64.8%가 업무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 52시간 업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총 24.7%였다. 이들의 초과근무 횟수는 한 달 평균 13.5회, 시간은 평균 69.2시간으로 법이 정한 주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 16.2%가 근무 중에 ‘부당한 심부름이나 일을 강요’ 받았다. 이어 ‘이유 없는 정신적‧육체적 괴롭힘’ 13.4%, ‘언어폭력’ 9.9%, ‘성희롱‧성폭력’ 6.3%, ‘신체폭력’ 3.5%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중개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기관차원의 대응 요구’가 42.2%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시정 요구’(34.4%) 하거나,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가는’(23.4%) 경우도 상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추가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족의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족의 일 대행’이 74.6%로 가장 높고, 이어 ‘반려견 돌봄’(18.8%). ‘개인 모임 동행’(3.1%) 등이다. 특히 가족의 일 대행의 경우 가족의 식사, 세탁, 청소까지 하는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역할(의사 상담, 직업 상담 등)이 9.3% 였다.
근무 중 상해에 대한 보호도 열악했다. 근무 중 상해에 대해 응답자의 21.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
이중 28.9%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플 때 의료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 이유로는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어서’(29.6%). ‘산재보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서’(2.8%), ‘차별,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 걱정되어서’(0.7%) 등이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5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직결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내년 1만681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평균 58.5세, 43.7%가 힘들어…“낮은 임금 애로”휴식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32.3%로 ‘자유롭게 사용한다’(24.6%)보다 높았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을 갖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초 정보를 보면, 고령의 여성이 다수였다. 총 142명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8.5세로 최고 연령은 74세, 최저연령은 34세인 것. 또 여성이 남성보다 약 5.2배 높은 성비를 보였다.
가구 내 생계 담당자가 ‘본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1.4%로, 절반이상이 생계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4%는 소속 중개기고나 숫자를 ‘1개 기관’이라고 답했지만, ‘2개 기관’(26.8%), ‘3개 기관’(0.7%) 등 복수의 소개기관을 이용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체감하는 업무강도를 살펴보면,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해 현재 일하는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43.7%(매우 힘듦 11.3%, 약간 힘듦 32.4%)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직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낮은 임금’(30.3%), ‘일자리 불안정’(19.7%), ‘낮은 사회적 평가’(16.2%) 등 처우와 관련한 불만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이경란 선임연구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자 권리를 조명하면 장애인의 서비스 받을 권리와 선택권 또한 함께 논의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을 보장하면 어느 한 쪽의 권리가 기우는 시소게임처럼 논의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활동지원사의 근로자 권리 확대와 장애인의 권리는 함께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