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국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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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0:26 조회8,459회 댓글0건본문
“최저임금 못 받는 현실”, 1만4500원 이상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30 14:09:20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30일부터 일인시위에 돌입했다. 일인시위 첫 주자인 김영이 지부장.ⓒ전국활동지원사지부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4500원이상으로 인상하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30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원사지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활동지원 단가 1만3350원은 최저임금 조차 되지 않는다며,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종 수당 지급, 퇴직금, 사업비 등을 감안해 수가 1만45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8590원의 기본급, 5일 만근시 1일 휴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연차수당등 인건비 1만875원과 퇴직금 906원, 사업비(4대보험, 관리인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2719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원사지부는 “활동지원사는 올해도 여전히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노동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해서 사회서비스노동자는 9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중년 혹은 고령이다. 우리사회가 여성의 노동착취에 기대어 사회서비스노동을 유지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인시위 첫 주자는 김영이 지부장이 맡았으며,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통과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정오부터 1시간동안 국회2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