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내년 근로지원인 대상자·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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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1-28 00:45 조회8,45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공단, 내년 근로지원인 대상자·수행기관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12 12:03: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장애인근로자, 사업수행기관, 근로지원인’을 신청·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중증장애인이 신체적 제약 등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공단의 평가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단,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는 신청에서 제외 된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수행기관 신청자격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 및 신고포함)된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될 경우,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이내의 사업 운영비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의 주요 사업은 근로지원의 모집·교육·채용·파견, 근로지원인에 대한 비용신청 및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관리, 서비스 지도 점검 등 이며, 약정체결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2년 이내이다.
신청·모집기간은 사업수행기관은 15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는 29일까지며,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 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한 후 우편 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서 제출기관을 대상으로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행기관을 선정 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중증장애인이 신체적 제약 등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공단의 평가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단,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는 신청에서 제외 된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수행기관 신청자격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 및 신고포함)된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될 경우,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이내의 사업 운영비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의 주요 사업은 근로지원의 모집·교육·채용·파견, 근로지원인에 대한 비용신청 및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관리, 서비스 지도 점검 등 이며, 약정체결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2년 이내이다.
신청·모집기간은 사업수행기관은 15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는 29일까지며,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 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한 후 우편 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서 제출기관을 대상으로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행기관을 선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