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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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0-23 15:55 조회8,253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의결…위반시 지급 제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2 09:17:56
앞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2개 내용이 의결됐으며, 단시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 정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이다.
먼저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개선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18년 기준 총 255억 원 규모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2개 내용이 의결됐으며, 단시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 정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이다.
먼저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개선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18년 기준 총 255억 원 규모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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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