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심각’ > 알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센터활동

알림게시판

HOME > 센터활동 > 알림게시판

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심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0-15 17:08 조회4,961회 댓글0건

본문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구매 준수 4곳에 불과

이찬열 의원, “엄중한 시정요구 및 이행 독려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15 09:34:37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일선 교육청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되레 낮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우선구매율은 2014년 0.72%에서 2015년, 2016년 0.8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7년 0.81%, 지난해에는 0.8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구매 비율을 준수한 교육청은 경기(1.20%), 세종(1.17%), 서울(1.06%), 인천(1.01%)으로 단 4곳에 불과했다. 반면 우선구매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울산으로 단 0.34%에 그쳤고, 전남 0.44%, 광주 0.47%, 경북 0.49% 순으로 법정구매 비율을 크게 밑돌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득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공공기관 등은 동시행령에 따라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생산시설은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중 6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여야 한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은 점차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홍보와 새로운 판로 개척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희망과 자부심을 갖고 작업에 매진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례적으로 법정구매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 보다 엄중한 시정요구와 함께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도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들이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801-7534~7, 061-803-2020  /  팩스 : 061-800-8877
Website URL : http://ucil.kr  /  E-mail : yudalil@cowalk.info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주소 : (5870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6~7층(산정동 1044-10)
전화 : 061-284-6705(대)   전송 : 061-284-6332, 0303-0285-8298   Website URL : http://www.cowalk.info   E-mail Adress : 2846705@cowalk.info
Copyright (c) (사)전남장애인권익연구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