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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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22 10:53 조회7,748회 댓글0건본문
정신·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 제출
심재철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2 08:16:02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중증의 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중증의 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