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수어통역 실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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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22 10:58 조회7,667회 댓글0건본문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수어통역 실시’ 청원
“농인들 정보접근권 배제…국회부터 앞장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9 11:00:22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에 수어통역을 실시하도록 청원을 제기했다. ⓒ국회방송캡쳐
"한국수화언어법 준수, 국회에서부터!"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내 기자회견 등 주요 사안에 수어통역을 실시하도록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 등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이 3년이 됐지만, 공공기관에 수어를 잘하는 직원이 없을뿐더러 통역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장애인이나 복지 관련 기자회견 등 주요 내용에 우선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차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요청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때마다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영화관람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며, 작은 실천을 위해 정론관 기자회견만이라도 수어통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회의 등은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다. 농인들에게도 알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3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조차 정보접근권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국회부터 앞장서서 차별없는 정보접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세식 감사는 “가끔 온라인으로 국회 소식을 접하는데, 기자회견장이나 상임위 회의 영상에 수어나 자막이 없어서 화가 난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법률을 만든 국회는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농인의 알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청원을 통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장애인이나 복지 관련 기자회견 등 주요 내용에 우선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차후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단계적 상임위 회의에 수어통역 제공 ▲국회방송 수어통역 프로그램 확대 ▲국회 본회의장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배치 및 점자안내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