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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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25 10:00 조회8,07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등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국토부, 5일→10일…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4 14:39:54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배려 계층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입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이 1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 접수 시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고 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파악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또 현재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이 잡혀있으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분양 사업자가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 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포인트 이상)로 확대한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 접수 시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고 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파악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또 현재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이 잡혀있으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분양 사업자가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 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포인트 이상)로 확대한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