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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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05 11:08 조회7,62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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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안내’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05 09:32:07
앞으로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설치 위치를 응급상황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 시설들은 AED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정작 어디에 AED가 설치돼 있는지 명확하게 표시돼있지 않아 응급상황 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 시설들은 AED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정작 어디에 AED가 설치돼 있는지 명확하게 표시돼있지 않아 응급상황 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