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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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06 09:44 조회7,296회 댓글0건본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05 15:35:3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이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했다.
또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남 의원은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2016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했다.
또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급기간을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남 의원은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