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보장법 아닌 지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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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14 09:45 조회7,792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탈시설 보장법 아닌 지연법이다”
최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 요구
대구장차연·희망원대책위, 성명서 발표 문제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3 14:11:24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 김영춘 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31일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5년 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하지만 탈시설을 권리로 천명하지 않고, 공적 탈시설지원센터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입소 제한 등 구조적 시설 조치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을 공약했다”며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기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삶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춘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탈시설을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탈시설 지연법’에 가깝다“며 ”개정안은 한 번도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회서비스의 한 종류로 표현할 뿐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아니라 국가의 분리정책에 대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주거자립지원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를 대체하려 한다”며 “주거자립지원센터는 매우 협소한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유지한 가운데, 본인이 시설퇴소 의사를 표현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시설의 거주 실태와 시설화된 경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장애계는 오래 전부터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시민마을 폐쇄와 같이 구조적 차원의 시설 변화와 개인적 차원의 탈시설 지원의 동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인의 욕구조사도, 교육도, 홍보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분리된 삶이 아닌 통합된 삶을 보장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결단과 강력한 정책, 그리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김영춘 의원 등에게 즉각 개정안을 철회하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과 협의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