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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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1 15:28 조회7,626회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불복 항고
“검찰 사실관계 오인”…5가지 혐의 추가로 고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1 14:46:44
▲ 21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처분 검찰 규탄 및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조미연 변호사가 항고장과 추가고소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관련 당사자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소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밝힌 뒤 항고장과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를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피의자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친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명의로 보장급여를 신청한 뒤 자신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같은 해 6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12년 동안 188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의 수당을 가로챘고, 피해자를 분리수거 업체로 보내 잠실야구장 적환장에서 일하며 근처에 머물도록 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심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하고,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와 보고 갔다’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뒤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7월 31일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장애인권리협약 12조 위반,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더욱이 가해자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처벌의사를 재확인 한 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법정대리인은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조미연 변호사가 맡았다.
▲ 21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불기소처분 검찰 규탄 및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에서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와 조미연 변호사가 항고, 추가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염형국 변호사는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친동생의 돈을 가로채 자신의 전세비용으로 사용했는데도,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며 쓰레기장에서 살게 했는데도,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래오래 일하라고 부추겼는데도, 검찰은 이것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거나 ‘정기적인 보호’라고 해석했다”며 “검찰은 심리평가보고서와 횡령의 사실관계를 오해했다. 재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미연 변호사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해 경제적으로 착취한 점, 보호·감독해야 할 장애인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점, 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 인지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점, 금전적으로 착취한 점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가해자를 고발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곤 연구소 미디어센터장은 “장애인이 쓰레기장에서 착취를 당하며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기소한다면 약자들을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검찰이 사회에 전하는 것”이라며 “부디 검찰이 우리가 내민 고소장의 무게를 느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