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소속기관 간 처우 ‘천차만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7 09:31 조회8,181회 댓글0건본문
활동지원사 소속기관 간 처우 ‘천차만별’
서울사회서비스원 교통비 등 지급, “민간과 차별”
“내년 예산안 속 복리후생 반영 촉구” 1인 시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6 17:36:46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도봉분회장인 활동지원사 강광철 씨(52세, 남)가 26일 에이블뉴스 기자와 만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손도 발도 되어주고, 생명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처우가 열악해요.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이든, 위탁노동자이든 똑같이 하루 7000원씩 식대를 내고, 교통비를 내는데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26일 서울시청 앞에서 만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도봉분회장인 활동지원사 강광철 씨(52세, 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과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와 아이돌봄사업, 보육시설, 장애인지원사업 등 공공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현재 1만6000명의 조합원이 속해있다.
이중 장애인활동지원사 단위는 지난해 인천시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있으며 정식 활동지원사분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중 서울경기지부 소속은 70여명 정도다.
강광철 씨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 올해 활동지원사 업무를 시작했으며, 하루 6시간가량 20대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작년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치매가 갑자기 오셔서 일을 그만두고 몇 개월 간 같이 있었죠. 마냥 같이 있을 순 없어서 활동지원사 일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손발이 자유롭지 않은 이용자의 이동과 의사소통, 목욕 등을 돕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돌봄에 대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어깨 쪽 등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강 씨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지난 5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 돌봄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 씨를 포함한 7명의 활동지원사들이 매주 월, 수요일 로테이션으로 자리를 지킨다.
“이 뜨거운 날, 왜 1인시위를 합니까?”
“위탁노동자라는 처지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작됐습니다. 공공 사회서비스 중 활동지원사가 가장 열악하지요. 장애인의 손발도 되고, 생명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1만2960원. 수가 중 75%를 활동지원사 인건비, 나머지 25%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해, 임금을 두고 매년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급 75%인 9720원에, 법정수당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조차 힘들다고.
“재작년까지는 법정수당이 지급 안 되다가, 작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차를 15개 줘야 하는데 5개만 주는 것도, 여름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 설상가상으로 소속기관의 차이로 또 하나의 차별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활동지원사와 기존 민간 위탁노동자간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위탁노동자라는 처지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작됐습니다. 공공 사회서비스 중 활동지원사가 가장 열악하지요. 장애인의 손발도 되고, 생명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1만2960원. 수가 중 75%를 활동지원사 인건비, 나머지 25%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해, 임금을 두고 매년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급 75%인 9720원에, 법정수당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조차 힘들다고.
“재작년까지는 법정수당이 지급 안 되다가, 작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차를 15개 줘야 하는데 5개만 주는 것도, 여름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 설상가상으로 소속기관의 차이로 또 하나의 차별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활동지원사와 기존 민간 위탁노동자간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서울사회서비스원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전문서비스직으로 정원은 총 200명이다. 이들에게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식비 13만원, 교통비 15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총 17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활동지원사에게 후불 형식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인천시의 정책과는 상반된 것.
“사회서비스원이 처우개선을 위해 힘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기본시급에서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만, 부가급여, 특히 교통비에 대한 미지급 부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봐요. 세 가정을 방문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7500원 듭니다. 본인이 교통비를 부담하다보니 결국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에 입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씨 또한 ‘동일노동 동일가치’는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채용할 활동지원사 규모가 800명 정도입니다. 1만 6000명 중에 고작 5% 수준이죠.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고, 동일노동 동일가치는 기본 원칙이므로 서울시가 지켜야 할 당위적 의무가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세워서 차별을 해소해야 하죠.”
올해 9월부터 총 17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활동지원사에게 후불 형식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인천시의 정책과는 상반된 것.
“사회서비스원이 처우개선을 위해 힘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기본시급에서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만, 부가급여, 특히 교통비에 대한 미지급 부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봐요. 세 가정을 방문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7500원 듭니다. 본인이 교통비를 부담하다보니 결국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에 입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씨 또한 ‘동일노동 동일가치’는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채용할 활동지원사 규모가 800명 정도입니다. 1만 6000명 중에 고작 5% 수준이죠.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고, 동일노동 동일가치는 기본 원칙이므로 서울시가 지켜야 할 당위적 의무가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세워서 차별을 해소해야 하죠.”
▲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지난 5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 위)송민규 활동지원사(아래)김광순, 황경희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모습.ⓒ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1인시위를 진행하며,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했지만, 당장 내년 예산안 반영은 ‘안개 속’이다. “서울시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말에나 나온다고 해요. 9월말에 예산안을 올려야 10월에 심의가 들어갈 텐데, 당장 내년 반영은 힘들다는 것이죠.”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당장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오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위탁노동자-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간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방안과 더불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무 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리 감독 ▲자차 이용 장애인 이동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허용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