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정신장애인 편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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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9-16 13:38 조회5,000회 댓글0건본문
조국 법무부 장관 ‘정신장애인 편견’ 비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11 09:07:58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위협 요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0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가 증가한다"며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을 통하여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혐오와 편견의 프레임은 강화됐다”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내세운 기조는 ‘사회방위’를 내세워 ‘소수자를 일반화시키고 억압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통제 방식이다. 이로 하여금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에게 ‘혐오와 편견’이라는 녹슨 낙인의 쇠사슬을 달아 놓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 하며 존중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위협적인 존재들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퇴출하고 싶은 ‘버림받은’ 또는 ‘버림받아가는 존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이 위험한 것인지, 사람이 직면한 ‘장벽들’이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길 바란다며 5가지 질문을 던졌다.
Q,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근거하여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로서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
Q.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법, 약사법, 철도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국민영양관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수많은 법률에서 기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직업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Q.장애유형 중 취업자 비율이 9.7%로 장애유형 중 13번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이 58.4%로 장애인 평균 수급비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경제적 지위가 공정한 것인가?
Q.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 강력범죄는 0.014%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감개인정보인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함부로 보도해 혐오와 편견만을 부추겨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
Q.정신질환 및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소득, 고용 등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박탈되고 법적 의사결정 능력마저 의심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센터는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다짐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사회적으로 상실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자의 법적권리가 복권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해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