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활동지원 휴게시간·주간활동’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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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16 09:42 조회7,233회 댓글0건본문
올해 국감 ‘활동지원 휴게시간·주간활동’ 이슈
휴게시간저축제 검토 요구, 주간활동 예산 확대
국회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4 15:55:52
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9권으로 나눈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중 사회문화 분야 속 장애인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9권으로 나눈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중 사회문화 분야 속 장애인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검토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개정돼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특례 업종이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지원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비스 특성상 현실에 반영되기 어렵다.
복지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대체근무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 신청이 48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신청은 107명이었으나, 실제 결제이력은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가 6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로는 1명에 불과했던 것.
복지부는 4월부터 시・군・구청장이 일정한 판단기준 내에서 고위험 중증장애인으로 판단한 자에 대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타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시 지급하는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의 월 50만원에서 월 72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지원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보고서는 새로운 지원 방안이 기존 지원 방안과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활동지원사들의 무급노동만 야기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대상이 늘어남을 고려해 현재 고위험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체근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선정 또한 별도 신청에 의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제안하고 있는 ‘휴게시간 저축제’에 대한 관련 부처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아 정기적으로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와 충돌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개정돼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특례 업종이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지원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비스 특성상 현실에 반영되기 어렵다.
복지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대체근무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 신청이 48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신청은 107명이었으나, 실제 결제이력은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가 6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로는 1명에 불과했던 것.
복지부는 4월부터 시・군・구청장이 일정한 판단기준 내에서 고위험 중증장애인으로 판단한 자에 대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타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시 지급하는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의 월 50만원에서 월 72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지원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보고서는 새로운 지원 방안이 기존 지원 방안과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활동지원사들의 무급노동만 야기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대상이 늘어남을 고려해 현재 고위험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체근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선정 또한 별도 신청에 의할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결정 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제안하고 있는 ‘휴게시간 저축제’에 대한 관련 부처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아 정기적으로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와 충돌가능성이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간‧신청자격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로,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이들에 대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에 관한 종합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 ▲단축형(월 44시간, 일 2시간) ▲기본형(월 88시간, 일 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일 5.5시간)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서울 16개, 부산 16개, 대구 7개 등 총 94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단축형(44시간) 330명 ▲기본형(88시간) 542명 ▲확장형(120시간) 452명 등 총 1324명이 이용 중이다.
문제는 성인 발달장애인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제공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일부 대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전체 발달장애인에게도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급여량도 최소 월 88시간(일 4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참고로 주간활동서비스의 1차와 2차 시범사업 결과,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와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이용자 중 20.3%가 아동이었다.
월 이용시간도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면서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로,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이들에 대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에 관한 종합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 ▲단축형(월 44시간, 일 2시간) ▲기본형(월 88시간, 일 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일 5.5시간)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서울 16개, 부산 16개, 대구 7개 등 총 94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단축형(44시간) 330명 ▲기본형(88시간) 542명 ▲확장형(120시간) 452명 등 총 1324명이 이용 중이다.
문제는 성인 발달장애인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제공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여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일부 대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전체 발달장애인에게도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급여량도 최소 월 88시간(일 4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참고로 주간활동서비스의 1차와 2차 시범사업 결과,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와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이용자 중 20.3%가 아동이었다.
월 이용시간도 10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행률 바닥 ‘개선’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은 소속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 이행 시 제재규정, 소관부처의 이행점검 권한,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 자격요건,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와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교육대상 중복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해당연도에 실시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실태‧정책 ‘부재’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조사가 없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실태 파악이 없기에 퇴소를 앞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또한 마련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에서는 자립지원 대상아동으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보호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자립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자립지원 정책의 실시에 앞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입소와 퇴소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탈시설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은 소속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행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 이행 시 제재규정, 소관부처의 이행점검 권한,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 자격요건,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와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교육대상 중복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해당연도에 실시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실태‧정책 ‘부재’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조사가 없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실태 파악이 없기에 퇴소를 앞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또한 마련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에서는 자립지원 대상아동으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보호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자립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자립지원 정책의 실시에 앞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입소와 퇴소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자립지원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탈시설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건축물 BF인증 저조, 인센티브 부여 필수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의 BF 인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민간건축물의 인증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인증이 의무화된 공공과 달리, 인증 수수료 및 추가적인 건축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BF 인증을 취득할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 BF 인증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2016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는 현실.
당시 BF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했으나, 도시 밀집화 현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취득할 유인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인증 연장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BF 인증제도의 활성을 위해서 인증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도시 밀도관리 등의 이유로 어렵다면, 현행 BF 인증등급 체계를 활용해,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수어통역센터 정책과제? ‘감감무소식’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199개의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나, 현재 부재하다.
이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수화통역센터 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수화통역 교육 실시, 수화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수화통역센터의 설치 등이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한국수어 통역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수화통역센터의 설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건축물의 BF 인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민간건축물의 인증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인증이 의무화된 공공과 달리, 인증 수수료 및 추가적인 건축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BF 인증을 취득할 유인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 BF 인증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2016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는 현실.
당시 BF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했으나, 도시 밀집화 현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취득할 유인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인증 연장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BF 인증제도의 활성을 위해서 인증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도시 밀도관리 등의 이유로 어렵다면, 현행 BF 인증등급 체계를 활용해,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수어통역센터 정책과제? ‘감감무소식’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199개의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나, 현재 부재하다.
이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수화통역센터 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수화통역 교육 실시, 수화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수화통역센터의 설치 등이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한국수어 통역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수화통역센터의 설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기존 서비스 재탕 불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제고를 위한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내용은 이미 제공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대구 남구와 제주도 제주시를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선도사업의 내용이 기존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끌어 모아 논 것에 불과하며,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거주, 일자리, 활동지원관련 서비스가 각각의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연계나 정보제공이라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 환경, 즉 인프라의 구축을 동반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먼저 탈시설화를 위한 주거지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 탈시설해서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한다고 하면, 시설입소자 1만 명의 10%만 해도 1000명이고, 주거지가 1인 1호로 하면 1000호, 2인 1호이면 500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사업 예산을 보면, 주거환경개선비 8억 원, 자립체험주택임대비 2억 원에 불과하므로, 어떻게 주거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규모나 돌봄 범위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된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만이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거주모형도 다양하게 제시・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 인력의 확보, 특히 발달장애인 영역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전문 인력 양성을 권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전문 인력 양성・배치를 고려해 재정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선도사업 중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기능 전환을 위한 자산대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자산대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제고를 위한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내용은 이미 제공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대구 남구와 제주도 제주시를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선도사업의 내용이 기존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끌어 모아 논 것에 불과하며,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거주, 일자리, 활동지원관련 서비스가 각각의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연계나 정보제공이라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 환경, 즉 인프라의 구축을 동반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먼저 탈시설화를 위한 주거지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 탈시설해서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한다고 하면, 시설입소자 1만 명의 10%만 해도 1000명이고, 주거지가 1인 1호로 하면 1000호, 2인 1호이면 500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사업 예산을 보면, 주거환경개선비 8억 원, 자립체험주택임대비 2억 원에 불과하므로, 어떻게 주거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규모나 돌봄 범위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된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만이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거주모형도 다양하게 제시・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 인력의 확보, 특히 발달장애인 영역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전문 인력 양성을 권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전문 인력 양성・배치를 고려해 재정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선도사업 중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기능 전환을 위한 자산대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자산대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