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미성년자녀에 요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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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1 11:06 조회7,702회 댓글0건본문
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미성년자녀에 요구 부적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1 09:21:34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성년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모 병원 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할 구청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49세)는 "지난 2018년 6월 모 병원에서 진정인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이 없었는데도 진정인의 딸에게 진정인이 심정지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경우 사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본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어 종합병원에 입원해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진정인의 딸과 아들은 종합병원은 가지 않겠다며 본원에 입원하길 원했다. 이에 보호자인 모친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닿지 않아 진정인의 딸과 아들에게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는 아니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으로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나 법정대리인도 아닌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은 의료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생명연장 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요구해 헌법 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3·4항에서 정한 '입원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진정인 김모씨(49세)는 "지난 2018년 6월 모 병원에서 진정인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이 없었는데도 진정인의 딸에게 진정인이 심정지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경우 사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본원에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어 종합병원에 입원해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진정인의 딸과 아들은 종합병원은 가지 않겠다며 본원에 입원하길 원했다. 이에 보호자인 모친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닿지 않아 진정인의 딸과 아들에게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신체적 상태는 아니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으로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나 법정대리인도 아닌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은 의료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생명연장 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요구해 헌법 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3·4항에서 정한 '입원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