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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콜 거부당한 장애인, 3년간 싸움 끝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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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6 09:58 조회8,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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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콜 거부당한 장애인, 3년간 싸움 끝 승리

성남시, “조례 개정 중…개정 전에도 이용 가능” 공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3 16:38:37

성남시로부터 받은 '성남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관련 안내’ 공문.ⓒ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성남시로부터 받은 '성남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관련 안내’ 공문.ⓒ에이블뉴스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했던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임현섭 씨(39세, 뇌병변장애)가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임 씨에 따르면,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적용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10여년전 급작스럽게 발병한 소뇌위측증과 파킨슨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임 씨는 장애등급제 폐지 전 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자격이 되지만, 장애특성상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했다.

이에 임 씨는 3년간 성남시와 싸움을 이어가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성남시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임차(바우처) 택시를 조속히 도입할 것 등을 권고내렸지만, 성남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왔다.

성남시는 공문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이 개정돼 귀하께서는 장애인 콜택시 당연 적용대상이 됐다”면서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전이라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업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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