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직원공채 장애인 시험편의 뒷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0 15:55 조회7,971회 댓글0건본문
서울교통公 직원공채 장애인 시험편의 뒷전
채용공고에 안내 'NO', 응시원서에 체크항목도 없어
“직무 상 제공 한계…향후 입사지원서에 반영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0 12:12:50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있어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안내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공개 채용 규모는 장애인전형 70명을 포함한 11개 분야 총 821명으로 지난 9일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또한 16일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했으며, 장애인전형은 오는 24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문제는 채용공고에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내용이 안내돼 있지 않았고, 응시 원서 작성 시에도 장애판정일, 장애등급·유형만 기입할 수 있었을 뿐 시험편의 체크 항목이 없었다.
장애인 응시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것.
실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장애인전형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생에게 장애 정도에 맞는 시험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차별금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생이 비장애인 응시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국가인사혁신처의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덧붙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8월 6일 공문을 통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나 연합회에서 요청한 시각장애인 응시생에 대한 채용시험 편의제공 건에 대해 우리공사 채용운영 여건 등을 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틀 뒤 인사처 관계자는 이메일로 시험지 활자 확대를 요청한 시각장애인 응시생들에 대해 A3로 확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제외하더라도 시험편의 지원이 필요한 타 장애유형의 응시생들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일일이 직접 서울교통공사에 전화해 시험편의 제공 여부를 확인 받아야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공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한시련 천상미 사회복지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장애인전형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부분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은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라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시험편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번 시험을 포함해서 장애인 응시생들에게 정당한 시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각종 철도설비의 운영·점검, 역사 내 시민 응대 및 비상사태 시 구급업무 등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직원 채용 시에도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장애인 응시생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조건 내에서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는 편의(시험지 활자 크기 조정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사지원서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신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지원자 중 편의지원 요청 응시자 2명에게 확대문제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개 채용 규모는 장애인전형 70명을 포함한 11개 분야 총 821명으로 지난 9일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또한 16일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했으며, 장애인전형은 오는 24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문제는 채용공고에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내용이 안내돼 있지 않았고, 응시 원서 작성 시에도 장애판정일, 장애등급·유형만 기입할 수 있었을 뿐 시험편의 체크 항목이 없었다.
장애인 응시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것.
실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장애인전형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생에게 장애 정도에 맞는 시험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차별금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생이 비장애인 응시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국가인사혁신처의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덧붙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8월 6일 공문을 통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나 연합회에서 요청한 시각장애인 응시생에 대한 채용시험 편의제공 건에 대해 우리공사 채용운영 여건 등을 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틀 뒤 인사처 관계자는 이메일로 시험지 활자 확대를 요청한 시각장애인 응시생들에 대해 A3로 확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제외하더라도 시험편의 지원이 필요한 타 장애유형의 응시생들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일일이 직접 서울교통공사에 전화해 시험편의 제공 여부를 확인 받아야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공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한시련 천상미 사회복지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장애인전형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부분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은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라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시험편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번 시험을 포함해서 장애인 응시생들에게 정당한 시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각종 철도설비의 운영·점검, 역사 내 시민 응대 및 비상사태 시 구급업무 등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직원 채용 시에도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장애인 응시생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조건 내에서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는 편의(시험지 활자 크기 조정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사지원서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신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지원자 중 편의지원 요청 응시자 2명에게 확대문제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