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릴레이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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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16 09:30 조회7,786회 댓글0건본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릴레이 단식농성
만 65세 장기요양 전환, 시간 ‘뚝’…"현대판 고려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4 14:54:2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오후1시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선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및 장기요양 전환은 현대판 ‘고려장’!! 연령제한 폐지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오후1시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으로 전환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 문제로, 최대 서비스 시간이 4시간 정도로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8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만 65세가 넘어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56시간 줄었고, 최대 307시간이 감소된 것.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오후1시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선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을 제기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지만, 복지부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특히 하루 활동지원 24시간을 받던 사지마비 장애인 송용헌 씨가 만 65세가 돼 장기요양 판정 결과, 하루 4시간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며,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2시 송용헌 씨와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확답을 받을 때까지 만 65세 도래자들을 중심으로 하루씩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장연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에게 ‘만65세 연령제한’은 마치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던 ‘고려장’과 다를 바 없는 제도가 만든 폭력”이라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시급히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