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활동 근로로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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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0 10:10 조회7,514회 댓글0건본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근로로 인정받아야"
방귀희 회장,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 도입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9 18:27:29
"장애예술인은 예술이라는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창작활동은 근로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지난 17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 장애예술인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장애인예술인후원고용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화백 석창우, 방송인 강원래, 성악가 최승원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방귀희 회장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 15건 중 장애예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기업인 경우가 3건이었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단체 산하 예술단이 각각 6개로 장애예술인 고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장르는 음악이 80%를 차지했고, 장애유형도 발달장애가 60%를 차지해 특정 유형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 급여 규모가 100만 원 미만이 60%로 매우 낮고, 고용기간도 1~2년이 93%에 이르러 고용 상태가 열악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방귀희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는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의 시행 방안은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형태이지만 출근은 예술인 본인의 작업실로 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장애예술인 창작을 근로로 환산하는 것이다. 작품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의 휴게 공간에서 집필 작품 소개나 전시회 그리고 공연 등을 1년에 1~ 2회 실시한다.
장애예술인들이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규정이 있는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최지현 화가는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소개하며 "26세에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후 미술을 택했다.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알고 있지만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노동인데 노는 사람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속감을 갖고 작품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우 휠체어무용수 역시 "장애인무용수로 무용작품을 만들더라도 일반 대중들 앞에서 꾸준히 공연을 해야 일정한 수입이 생겨 더욱 발전적인 무용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장소 대관부터 관객 동원까지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만화인협동조합 조재호 이사장은 장애인 웹툰 교육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업혁신성장센터 김현종 센터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예술인의 취업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지난 17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 장애예술인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장애인예술인후원고용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화백 석창우, 방송인 강원래, 성악가 최승원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방귀희 회장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 15건 중 장애예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기업인 경우가 3건이었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단체 산하 예술단이 각각 6개로 장애예술인 고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장르는 음악이 80%를 차지했고, 장애유형도 발달장애가 60%를 차지해 특정 유형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 급여 규모가 100만 원 미만이 60%로 매우 낮고, 고용기간도 1~2년이 93%에 이르러 고용 상태가 열악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방귀희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는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의 시행 방안은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는 형태이지만 출근은 예술인 본인의 작업실로 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장애예술인 창작을 근로로 환산하는 것이다. 작품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의 휴게 공간에서 집필 작품 소개나 전시회 그리고 공연 등을 1년에 1~ 2회 실시한다.
장애예술인들이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규정이 있는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최지현 화가는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소개하며 "26세에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후 미술을 택했다.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알고 있지만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노동인데 노는 사람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속감을 갖고 작품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우 휠체어무용수 역시 "장애인무용수로 무용작품을 만들더라도 일반 대중들 앞에서 꾸준히 공연을 해야 일정한 수입이 생겨 더욱 발전적인 무용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장소 대관부터 관객 동원까지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만화인협동조합 조재호 이사장은 장애인 웹툰 교육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업혁신성장센터 김현종 센터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예술인의 취업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