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교육(3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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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0 10:16 조회7,650회 댓글0건본문
20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교육(3차) 안내
1. 목적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 2019년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종합프로그램
2. 교육안내 가. 일시: 2019. 9. 3.(화)09:30 ~ 9. 9.(월) 17:00 나. 장소: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실 다. 다.대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라. 교육비: 무료 마. 모집인원: 40명내외 바. 우선선발방법 ① 우선 대상자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② 그 외 인원은 우선 대상자를 선발한 뒤 추후 선발함. 사. 내용 ※ 교육일정표 참조
3.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2019. 08. 12.(월) ~ 08. 26(월) 18:00시까지 나.신청방법:전화 신청 후,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첨부 1 작성후 신청 *홈페이지(http://www.broso.or.kr) 전남센터홈페이지 *이메일(sjkim0191@koddi.or.kr) * 팩스(061-802-1059) 다. 문의: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 전화:061-802-1062
※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의 교육기관입니다. |
4. 교육 일정표
구분 | 9.3(화) | 9.4(수) | 9.5(목) | 9.6(금) | 9.9(월) |
09:30~10:00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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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 (이정근 지부장) | 발달장애인의 건강 (김명헌 원장)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원 (김미경 교수)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김성희 ‘알다’ 팀장) | 발달장애인 인권과 윤리 (김민식 팀장) |
11:00~12:00 | |||||
12:00~13:00 | |||||
13:00~14:00 | 점심시간 | ||||
14:00~15:00 | 주간활동 서비스 실천 (노석원 전, 경기센터장)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원생활 (류미영 원장) |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보호 (정유미 변호사) | 발달장애인의 안전 (정현석 실장 전.한장협)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문희원 박사) |
15:00~16:00 | |||||
16:00~17:00 | |||||
장소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교육실 | ||||
담당자 | 김승진 팀장(총괄) | ||||
최다인 | 김진환 | 심유신 | 나미례 | 손영준 |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 발달장애인의 안전, 주간활동서비스 실천은 기타교육 9시간 인정
4. 교육 신청자격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 60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⑩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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