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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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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27 09:25 조회8,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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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압박

3년전 불수용…국회에 “법 개정 바람직” 의견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6 12:03:28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사회보장위원회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사회보장위원회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증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실질적 서비스는 급격히 하락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문제에 다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인권위는 “노화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의견표명 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13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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