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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요·신체접촉 부산장애인일자리센터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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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9-16 11:51 조회7,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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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강요·신체접촉 부산장애인일자리센터장 적발

 

위탁 협회에 강력한 징계요청…보조금 중단 조치 고려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16 08:56:54

 

부산시가 최근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사실이 확인된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했으며,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는 센터에 근무하는 현장매니저 여러 명에게 술자리 강요, 신체 접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자로 센터장을 관련 직무에서 즉각 배제 조치했다.

현장매니저 사업은 현재 기업체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장애청년 40명의 직무지도를 위해 지원하는 업무로, 총 20명이 현장매니저를 맡고 있다. 시는 올 3월부터 12월까지 5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광역시지회에서 시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아 ‘장애인 취업상담, 취업연계, 장애인일자리창출 등’의 목적으로 2017년 5월, 장애인종합회관 3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장은 지난 2018년 4월 채용됐다.

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센터에서 현장매니저 성희롱 피해사실 제보를 받고 즉시 성폭력상담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다음 날 오전 시와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서 센터를 전격 방문해 업무상 위력관계가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부산시는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인 만큼 위탁 협회에 지도·감독 책임을 엄중히 묻고, 가해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필요하면 센터위탁 해지, 협회운영 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 등 예방시스템 점검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

오는 23일 장애인복지 관련 350여개 전체 기관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일부터는 시설 내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일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성인지감수성 등 인권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예방시스템 부재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 예산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의 근무기강 확립과 성폭력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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