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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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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10-04 22:45 조회4,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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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만 65세 도래로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748명(64.5%)가 이용 시간이 월평균 188시간 감소됐고, 최대 313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일상적으로 독거-최약계층,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해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 192명이 포함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115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중,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등급 장애인 486명 전원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중에는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192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 외 판정이 있다.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4년간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는 3549명이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자는 1159명으로 32.7%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도 476명으로, 평균 13.4% 이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인원은 1159명으로 1등급 468명, 2등급 274명, 3등급 240명, 4등급 177명이다. 전환인원의 64%가 1등급, 2등급 장애인이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용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은 748명이며, 활동지원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장애인 468명은 전원 이용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188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 313시간이 감소하는 사례도
2등급 장애인은 274명 중 203명, 74%가 이용 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24시간, 최대 56시간도 있다. 3등급과 4등급 장애인의 이용시간도 각각 18시간, 15시간이 감소됐다.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일상적으로 독거-최약계층,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해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 192명이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서비스 전환시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에게 서비스 시간 감소는 사회와의 단절이며 생명의 위협일 수 있다. 게다가, 독거-취약계층의 비율도 25.7%나 된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안했듯이 우선적으로 독거-취약계층 등 최중증 장애인부터 만65세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신청 장애인이 해마다 10%가 넘고, 2018년엔 17%나 된다. 미신청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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