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체육진흥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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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14 09:44 조회8,06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등 체육진흥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권익위, 개선안 권고…시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비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3 09:48:24
앞으로 장애인체육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자체의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규정(조례 등)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또 오는 2020년 1월부터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의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 남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자체의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규정(조례 등)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또 오는 2020년 1월부터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의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 남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