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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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8-06 09:40 조회7,926회 댓글0건본문
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 스타트
강사양성 체계 확립, 질 향상…12~14일까지 참가자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05 15:34:09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6년 6월 확대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단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연 1회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 56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장애인권 이해, 장애인정책 전달체계, 장애이슈 분석 등 기본 및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지 관점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강사역량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 강사로서의 기술 및 전략을 배울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 분야 현장 전문가 3년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경험 보유자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수준을 갖춘 자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활동계획서 등 공고문에 안내된 양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원은 서류 및 영상 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 최종 위촉 평가에 합격한 자는 향후 강사양성 본 사업 시 보수 교육 이수 등의 최소 조건 이행으로 정식 자격을 갖게 된다.
세부 지원 자격,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oddi.or.kr) 또는 장애인식개선팀(able-edu7@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16년 6월 확대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단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연 1회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발원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 56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장애인권 이해, 장애인정책 전달체계, 장애이슈 분석 등 기본 및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지 관점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강사역량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 강사로서의 기술 및 전략을 배울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 분야 현장 전문가 3년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경험 보유자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수준을 갖춘 자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 활동계획서 등 공고문에 안내된 양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원은 서류 및 영상 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 최종 위촉 평가에 합격한 자는 향후 강사양성 본 사업 시 보수 교육 이수 등의 최소 조건 이행으로 정식 자격을 갖게 된다.
세부 지원 자격,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oddi.or.kr) 또는 장애인식개선팀(able-edu7@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