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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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24 10:01 조회8,088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찬반 팽팽
“법 있으나 마나, 가중처벌” VS “법 개정 우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2 17:15:11
신안 염전노예사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장애인 학대범죄를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법 개정부터 해결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시설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 학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으며, 2014년 일명‘염전노예’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에 한 사찰에서 장애인이 30년 넘게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의심사례는 1828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치유와 회복, 자립을 위한 사후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유사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소장은 “신안군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이 발생된 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체계가 만들어졌고 장애인학대사건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 및 정비됐다”면서도 “지난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반기 노동력착취 사례는 총 27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 및 기소에서부터 인권침해, 인신매매사건을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접근하며, 법원의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원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장애인 학대범죄를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법 개정부터 해결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시설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 학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으며, 2014년 일명‘염전노예’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에 한 사찰에서 장애인이 30년 넘게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의심사례는 1828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치유와 회복, 자립을 위한 사후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유사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소장은 “신안군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이 발생된 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체계가 만들어졌고 장애인학대사건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 및 정비됐다”면서도 “지난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반기 노동력착취 사례는 총 27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 및 기소에서부터 인권침해, 인신매매사건을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접근하며, 법원의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원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학대범죄를 규정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유사한 다른 영역은 특별법을 통해 체계화 된 대응과 가중처벌, 피해자 지원의 근거 등이 비교적 풍부히 마련된 반면, 장애인 학대는 타 영역보다 오히려 더 특수한 성격을 가짐에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시 ‘장애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로,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들이 제대로 작동될지는 의문이다.
김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도 학대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처벌법이 들어오면서 복지법이 그제야 작동해서 메워주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장애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를 ‘장애인학대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 하는 내용 및 주로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구성요건을 마련해 엄벌에 처하는 내용이 주다.
또한 즉각적인 수사기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와 피해장애인보호법령 등이 법제화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학대범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 어느 법체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법적 범주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장애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학대범죄를 규정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유사한 다른 영역은 특별법을 통해 체계화 된 대응과 가중처벌, 피해자 지원의 근거 등이 비교적 풍부히 마련된 반면, 장애인 학대는 타 영역보다 오히려 더 특수한 성격을 가짐에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시 ‘장애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로,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들이 제대로 작동될지는 의문이다.
김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도 학대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처벌법이 들어오면서 복지법이 그제야 작동해서 메워주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장애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를 ‘장애인학대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 하는 내용 및 주로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구성요건을 마련해 엄벌에 처하는 내용이 주다.
또한 즉각적인 수사기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와 피해장애인보호법령 등이 법제화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학대범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에 어느 법체계에도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법적 범주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장애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장애인권리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의견을 냈다.
은 관장은 “현장에서는 가중처벌 문제, 형량에 대해 엄하게 다뤘으면 하는 절박함으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법조계는 형사특별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있고, 제 19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학대범죄특례법 검토보고에서도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체별로 따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관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진술조력인,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가중처벌 등 특례법 안에 들어갈 것이 많이 있다”면서 “특례법은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민 교수 역시 “특례법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형사사건에 관한 해결의 준거법은 기본법인 형법에 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여개의 양산된 특례법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례법에 의존하게 되면 형법을 해치게 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박 교수는 “특례법의 필요성이 있다해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특례법만 만들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차분하게 현행법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다지고 나가면서 그 뒤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례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관장은 “현장에서는 가중처벌 문제, 형량에 대해 엄하게 다뤘으면 하는 절박함으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법조계는 형사특별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있고, 제 19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학대범죄특례법 검토보고에서도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체별로 따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관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진술조력인,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가중처벌 등 특례법 안에 들어갈 것이 많이 있다”면서 “특례법은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민 교수 역시 “특례법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형사사건에 관한 해결의 준거법은 기본법인 형법에 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여개의 양산된 특례법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례법에 의존하게 되면 형법을 해치게 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박 교수는 “특례법의 필요성이 있다해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특례법만 만들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차분하게 현행법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다지고 나가면서 그 뒤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례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