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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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9 10:56 조회7,642회 댓글0건본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법안 상임위 통과
김수민 의원, 발의…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8 16:20:04
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이 포함·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복리가 대폭 개선된다면 생활체육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이 포함·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발판을 갖추게 된 셈이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와 복리가 대폭 개선된다면 생활체육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