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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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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9 11:08 조회5,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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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

권익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료지원 확대 업무협약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학회)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와 지원 강화, 이를 위한 정책·제도개선에 협력해 나가게 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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