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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속 '이방인' 척수장애인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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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22 10:55 조회7,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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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속 ‘이방인’ 척수장애인 한숨만

판정기준, 의학적 우선…삼중고 특성 고려 NO

"일상·사회생활 장벽 등 판정 기준에 반영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9 17:35:00
강릉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송선홍 과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척수플러스포럼’ 세미나에서 ‘재활 선진국의 척수 장애인 등록제도 운영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강릉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송선홍 과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척수플러스포럼’ 세미나에서 ‘재활 선진국의 척수 장애인 등록제도 운영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현재 지체장애 판정 기준에서 근력의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증, 중복, 중도 장애의 삼중고를 겪는 척수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등을 반영해 판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강릉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송선홍 과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척수플러스포럼’ 세미나에 참석, ‘재활 선진국의 척수 장애인 등록제도 운영 및 활용 방안 모색’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구분하는 근거는 ‘의학적 기준’이 가장 크다. 복지 욕구,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의학적 기준을 우선시하고 있다.

현재 15개의 장애 구분 중 척수장애인이 속하는 범주는 “지체장애” 범주로, 척수장애인이 가지는 일상생활 및 이동에 있어 장애 부분이 특화되지 못한 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장애 판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력의 정도로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대부분의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15개 범주로 한정되어 있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 이로 인해 장애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의학적 기준으로만 판단되어 기타 여러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과장은 “뇌병변장애의 경우 작게나마 일상생활동작 점수(예, 수정바델점수)를 가지고 판정하는 부분이 있고, 근력 및 감각의 정도를 점수화하는 미국 척수협회의 판정 기준(예, ASIA scale)도 있다”면서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장애 판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척수플러스포럼’ 세미나 전경.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척수플러스포럼’ 세미나 전경. ⓒ에이블뉴스
다른 나라의 장애 판정 기준은 어떨까?

프랑스는 장애 분류에 있어서 크게 8가지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도를 경미, 중함, 상당, 심각의 단계로 구분해 사용한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주로 이동 장애, 외상 장애 등으로 구분되며 장애 개념의 접근을 기능의 손상, 활동의 제약, 불가능 여부를 중점으로 판정하는 실생활 및 사회적 여건을 좀 더 우선시하여 평가하고 있다.

손상율도 1%부터 95%까지 매우 큰 범위에서 평가해 아주 미세한 장애가 있더라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 판정 시 신체 의학적 접근으로 결함을 진단하고 재활 및 복구 가능성 접근으로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며 기타 심리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해 최종 경제적 보상 정도까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일본은 신체 장애인의 경우 ▲마비, 구축 항목 ▲이동 항목 ▲복잡한 동작 항목 ▲특별 개호 항목 ▲신변 주변 및 관련 항목 ▲의사 소통 항목 ▲행동 항목 ▲특별 의료 항목 ▲사회 활동 항목 등을 추가로 장애 정도 구분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 의견서를 기초해 장애정도 구분을 1-7등급으로 실시해 여러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다.

일본의 특징은 장애 등급은 철저히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되 장애 정도 구분은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통합해 운영한다. 실제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에 대한 관심보다는 장애정도 구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

예를 들면 휠체어 사용 척수장애인의 경우 근육 기능 약화로 활동에 제한이 있어 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면 환경 요인에 따라 사회 서비스 지급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개별 세부 항목도 관찰해 집안에 리프트가 있는지, 교통 기관 이용 시 장벽이 있는지, 당사자의 연령 및 상황 대처 방안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개호 시간도 결정하게 된다.

호주는 총 17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로 인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팔 혹은 손가락의 불완전한 사용” 혹은 “발 또는 다리의 불완전한 사용”, “신체 활동에서의 제약” 등을 주로 적용해, 최중도, 중도, 중증도, 경도 등으로 구분해 상태를 평가한다.

송 과장은 “현장의 재활의학과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현 장애 판정은 여러 문제점이 많다. 완전 마비 혹은 불완전 마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라면서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의 장벽, 신경인성 방광 등의 여러 개념으로 보았을 때 척수장애인에 대한 장애 판정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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