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휴양림 장애인 객실사용료 감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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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24 09:55 조회8,138회 댓글0건본문
지자체 휴양림 장애인 객실사용료 감면 외면
권익위, 2차례 권고에 개선 NO…지방의회 직접 제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4 09:34:34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에 대한 장애인 등 객실사용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라고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자, 지방의회에 직접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총 10개 과제에 대해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개정에 나서달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립 자연휴양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객실사용료 감면규정이 미흡하다. 국립자연휴양림은 1~3급 장애인에게는 50%, 4~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 총 161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 감면과 관련해 법률에 근거하는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와 감면율이 각각 다르고, 더군다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권익위는 지자체 휴양림에도 국립에 준하는 요금감면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 장애인 이용료를 감면할 것을 지난해 4월과 10월에 제도개선을 권고 한 바 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직접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객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현장에서의 부패와 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면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정부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총 10개 과제에 대해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개정에 나서달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립 자연휴양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객실사용료 감면규정이 미흡하다. 국립자연휴양림은 1~3급 장애인에게는 50%, 4~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에 총 161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 감면과 관련해 법률에 근거하는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와 감면율이 각각 다르고, 더군다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권익위는 지자체 휴양림에도 국립에 준하는 요금감면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 장애인 이용료를 감면할 것을 지난해 4월과 10월에 제도개선을 권고 한 바 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직접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객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선현장에서의 부패와 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면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정부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