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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지원 법안 상정, 제정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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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6 10:06 조회7,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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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지원 법안 상정, 제정 여부 관심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규정…“조속히 통과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5 10:38:34

장애예술인 공연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예술인 공연 모습.ⓒ에이블뉴스DB
전국 1만 장애예술인들의 지원이 담긴 장애인예술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 테이블에 상정, 법 제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과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의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란히 심의되는 것.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이 전무한 상태에서 첫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와 우려로 장애예술인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 기본계획 수립 등도 담았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장려금, 생활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방송, 영화 등 예술활동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을 참여시키고 예술품 구매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했으며,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지난 5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조항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2012년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3)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창작비용 지원이 43.9%로 1순위를 차지해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법안 발의에 힘쓴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인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당하고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이기에 여당과 야당 모두 시급한 민생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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