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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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7 10:15 조회7,967회 댓글0건본문
아파트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적반하장’
‘장애인씨, 세상 사는데 특권?’ 게시글로 협박
장애아 부모, “인권 무시…심장 떨리고 화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7 10:12:00
‘장애인씨,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
서울지역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비장애인 주민이 이 같은 신고자를 협박하는 ‘적반하장’ 게시글을 붙여 공분을 사고 있다.
7세 장애아를 키우는 A씨는 17일 에이블뉴스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이 같은 게시글을 발견했다며 “장애인가족으로서 심장이 떨리고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해 부득이 장애인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유리에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해서 이동 주차 해달라면 되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구청에 장애인칸 주차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겁니다’라며 적혀있다.
또한 ‘장애인씨’라고 강조하며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 보겠습니다.’라며 장애인 비하를 서슴치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분이 주장하신 특권? 저희는 제발 안 가지고 싶다. 우리 아이는 중증 뇌병변장애로, 보행상 문제가 있어 일반주차칸에 빈자리가 많이 있어도 댈 수 가 없다”면서 “집근처 장애인주차칸이 비어있지 않으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주차칸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 고통을 아신다면 이런 글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씨’.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비하하는 말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글”이라면서 “누구나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 장애인 가족으로서 상당히 불쾌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게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을 위해 기사를 꼭 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가 이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지역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비장애인 주민이 이 같은 신고자를 협박하는 ‘적반하장’ 게시글을 붙여 공분을 사고 있다.
7세 장애아를 키우는 A씨는 17일 에이블뉴스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이 같은 게시글을 발견했다며 “장애인가족으로서 심장이 떨리고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해 부득이 장애인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유리에 전화번호 있으니, 연락해서 이동 주차 해달라면 되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구청에 장애인칸 주차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겁니다’라며 적혀있다.
또한 ‘장애인씨’라고 강조하며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 보겠습니다.’라며 장애인 비하를 서슴치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분이 주장하신 특권? 저희는 제발 안 가지고 싶다. 우리 아이는 중증 뇌병변장애로, 보행상 문제가 있어 일반주차칸에 빈자리가 많이 있어도 댈 수 가 없다”면서 “집근처 장애인주차칸이 비어있지 않으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주차칸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 고통을 아신다면 이런 글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씨’.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비하하는 말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글”이라면서 “누구나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 장애인 가족으로서 상당히 불쾌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보게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을 위해 기사를 꼭 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가 이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