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 장애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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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7 10:18 조회7,685회 댓글0건본문
영화관람 장애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 반발
"잘 못된 결정", 당사자들 재진정…"잘 판달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6 16:01:08
최근 영화상영관 운영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에게 영화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장애인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재진정·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 영화상영관은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1년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인화학교사건 이야기를 담은 영화 ‘도가니’를 청각장애인은 볼 수 없었고,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기생충’ 역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관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권단체들은 지난 2017년 인권위에 ‘영화관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에 대해 사업자들을 장애인차별로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의무가 사업자들에게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해당 조문은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사업자에 대해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법원은 2017년 12월 시청각장애들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에서 자막과 음성화면 해설도 제공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자들이 불복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3명, 청각장애인 2명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대표자를 상대로 장애인차별 진정을 다시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재진정·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 영화상영관은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1년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인화학교사건 이야기를 담은 영화 ‘도가니’를 청각장애인은 볼 수 없었고,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기생충’ 역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관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권단체들은 지난 2017년 인권위에 ‘영화관 영화자막 미제공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소홀’에 대해 사업자들을 장애인차별로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의무가 사업자들에게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해당 조문은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사업자에 대해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법원은 2017년 12월 시청각장애들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에서 자막과 음성화면 해설도 제공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자들이 불복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3명, 청각장애인 2명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대표자를 상대로 장애인차별 진정을 다시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소송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하라 했으나, 영화관들은 책임이 없다며 당당히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당당한 이유는 인권위가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장애인차별 재진정은 인권위가 내린 잘못된 결정을 다시 생각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끝까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미디어센터 이태곤 센터장은 “11년 전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다룬 영화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은 당사자임에도 관람할 수 없었다. 자막이 제공됐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최근 민간 영화관사업자의 자막 등 편의제공을 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가 외면하면, 장애인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한 뒤 “인권위의 엉뚱한 결정에 다시 진정을 제기한다. 만약 다시 무시한다면 인권위를 상대로 해산하라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곽남희 활동가는 “영화 기생충을 보러 갔으나 영화관은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화면해설로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닌 시각장애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하며 “한달에 상영되는 영화가 100건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가운데 화면해설은 4편 정도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대부분의 영화가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권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대문구수화통역센터 김봉관 센터장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가격은 같다. 외국영화는 자막이 나오지만, 한국영화는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다. 돈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외국영화는 자막을 넣고, 한국영화는 자막을 넣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인권위에 확실한 입장을 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애인차별 재진정은 인권위가 내린 잘못된 결정을 다시 생각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끝까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미디어센터 이태곤 센터장은 “11년 전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다룬 영화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은 당사자임에도 관람할 수 없었다. 자막이 제공됐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최근 민간 영화관사업자의 자막 등 편의제공을 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가 외면하면, 장애인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한 뒤 “인권위의 엉뚱한 결정에 다시 진정을 제기한다. 만약 다시 무시한다면 인권위를 상대로 해산하라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곽남희 활동가는 “영화 기생충을 보러 갔으나 영화관은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화면해설로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닌 시각장애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하며 “한달에 상영되는 영화가 100건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가운데 화면해설은 4편 정도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대부분의 영화가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권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대문구수화통역센터 김봉관 센터장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가격은 같다. 외국영화는 자막이 나오지만, 한국영화는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다. 돈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외국영화는 자막을 넣고, 한국영화는 자막을 넣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인권위에 확실한 입장을 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