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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긴급돌봄 ‘돌봄SOS센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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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7 10:19 조회7,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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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긴급돌봄 ‘돌봄SOS센터’ 시행

가사·간병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입소 14일 지원

5개 자치구, 88개동 시범사업…2021년 전 동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6 11:43:12

돌봄SOS센터 홍보 포스터.ⓒ서울시에이블포토로 보기 돌봄SOS센터 홍보 포스터.ⓒ서울시
# 장애인 자녀를 둔 J씨는 갑작스런 통증으로 병원에 단기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변 지인도 없는 상황에서 몇 일간 자녀를 안심하고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오는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돌봄계획’ 수립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 서비스의 통합창구로서, 주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양시설, 복지관, 보건소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 각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절차.ⓒ서울시에이블포토로 보기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절차.ⓒ서울시
돌봄SOS센터’의 신청자격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모두 해당될 경우, 돌봄매니저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매년 지원대상을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SOS센터 제공 8대 서비스.ⓒ서울시에이블포토로 보기 돌봄SOS센터 제공 8대 서비스.ⓒ서울시
■총 8개 돌봄서비스…‘일시재가’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최대 14일

돌봄SOS센터’는 총 8가지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첫째, 돌봄 대상자를 가정 방문해 수발하는 ‘일시재가 서비스’와 단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탈락 어르신 및 장애인 등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보호사 및 활동지원사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시재가 서비스’가 연간 최대 60시간 제공된다.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단기시설 서비스’는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둘째, 작지만 꼭 필요한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동지원·주거편의·식사지원’의 일상편의 3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이동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연간 최대 36시간까지 지원하고, 형광등 교체 등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를 지원하는 ‘주거편의 서비스’는 1회 2시간, 연간 최대 4회까지 지원하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기본적 식생활 유지가 안 될 경우 ‘식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대 30번의 식사를 배달 받을 수 있다.

셋째,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와 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나아가 홀몸 어르신, 노인부부세대, 퇴원자, 장애인 단독가구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에게 돌봄매니저가 보건(지)소의 마을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으로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는 등의 원스톱 맞춤형 건강돌봄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복지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적 안부 확인, 야간 안전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을 하는 ‘안부확인 서비스’와 서울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돌봄과 관련된 시설 및 절차 문의 등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정보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어르신‧장애인 지원대상, 2021년 424개 전 동에 설치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어르신(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서비스 비용도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그 외 시민 자부담)

시는 관련 부처 협의 및 조례·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시민에게도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올해 5개구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보편적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10개구를 추가하여 총 15개구, 2021년까지 25개구 424개 전 동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다. ‘돌봄SOS센터’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보편적 돌봄복지’라는 거스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출발이자 최종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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