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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육성 ‘올인’ 日 활로촉진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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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6 10:01 조회8,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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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육성 ‘올인’ 日 활로촉진플랜​​​​

차관급 총괄책임 맡아 지휘…고용률 달성 계획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출근 부담 경감 고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5 17:24:14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시·도교육청 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과 동일한 상태지만,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은 2.79%에 그치고 있는 상태.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위원회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4%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보다 0.1%로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행률은 1.90%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저조한 상태다.

이에 문부과학성(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올 초 장애가 있는 교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물론 채용과 장애인 교원 육성을 위한 ‘장애인활로추진플랜’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문부과학성내에 ‘장애인활로추진팀’을 설치하고 지난 4월 26일에는 ‘장애인활로촉진플랜’을 발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속 장애인 교원 육성을 위한 일본의 장애인활로촉진플랜을 소개한다.

■차관급이 총괄책임, 교육부 자체적 ‘장애인고용팀’ 구성

‘장애인활로추진팀’은 차관급인 부대사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으며, 종합교육정책국장이 부총괄책임자, 종합교육정책국 남녀공동참회공생사회학습 안전과장이 팀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임용과 관련된 인사과장, 교육인재정책과장, 특별지원교육과 장(특수교육정책과장), 건강 스포츠과장 등이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활로촉진플랜’은 크게 4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구체적 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법정고용을 달성을 위한 채용 추진 체계 마련, 셋째 장애인이 직장에 정착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직장환경 마련, 넷째 직접적인 장애인 고용과 더불어 민간 장애인고용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문부과학성 자체의 체계를 정비하고 문부성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문부성 자체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성 장애인 고용팀’을 구성하고 인사과 직원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지정, 배치하고 장애인들로부터 상담에 응해줄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인식개선을 위해 문부과학성 인사담당국이 중심이 되어 문부과학성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해 장애특성 등에 대한 이해 촉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구인신청부터 업무상 배려 제공, 박람회 등 참여

‘법정 고용률 달성을 위한 채용 추진 체계 마련’에는 구인신청 단계에서 업무내용이나 업무상 배려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할로워크가 개최하는 장애인 채용박람회에 참여하거나 후생노동성이 개최하는 취로이행지원기관이나 특별지원학교, 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 등의 견학회에 참여한다는 세부 계획이 포함된다.

직원 임용과정에 있어서도 개별 장애인이 장애유형 및 장애종류에 맞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역, 직종, 업무를 파악해 채용을 용의하게 하는 동시에 문부과학성에도 독자적인 선고채용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각인사국과 연계해 선고를 통해 상근직원으로 채용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채용 전에 비상근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전고용(preemployment)’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교직과정 장애학생 지원 강화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교직과정에 있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한 후에도 합리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취합해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교직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실습이 장애인들의 교직이수에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학 및 교육위원회와 밀접한 연계를 통해 책임을 공유하고 교육실습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추가로 임용 후의 장애인 교사에 대한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로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배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장애인 교사가 비장애인 교사와 같이 전 과목을 가르치거나 학급담임이나 부담임을 맡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발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채용 및 근로 여건 마련 등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직장환경 마련

이외에도 성내 각 부서에서 집약한 업무를 실시하는 ‘지원사무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장애인이 비상근직원으로 근무한 후 희망하는 경우 선고과정을 거쳐 상근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직장에 정착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직장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복지사나 심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원자를 채용해 직장정착을 도모하는 동시에 조기출근이나 늦게 출근하는 등의 특례 제도의 설정, 탄력근무제의 유연화, 휴식시간의 탄력적 설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 직원의 출근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장애인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추진한다는 별도의 방침도 마련했다.

장애인들이 교원이 되어 활동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에는 교직과정이 있는 대학에의 입학 현황뿐만 아니라 대학 양성과정, 교사 채용, 취업 후 합리적인 배려 등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실태파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사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특별선고를 실시하는 등 나름의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장애인차별해소법 취지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채용시험에 있어서 합리적 배려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도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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