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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 장애인생활시설 처리 방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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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6 10:03 조회5,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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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 장애인생활시설 처리 방법에 대한 생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6 09:43:48

나는 모해라는 중증인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모해에서는 얼마 전부터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활동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비리사건이 발생한 장애인생활시설이 폐쇄되고, 시설에서 생활했던 거주자들이 다른 장애인생활시설로 전원조치 되는 문제를 발표하고 활동가들과 토론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이나 최근에 발생한 벧엘장애인의 집 임금착취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던 거주자들은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았다.

거주자들은 자림원에서나 벧엘장애인의 집에서 임금착취와 성폭행에 시달리고 새로운 생활시설로 가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제26조에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비리사건이 발생한 장애인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폐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폐쇄된 사회복지시설은 제27조 1항에 따라 소재되어 있던 지방에 재산으로 귀속된다.

폐쇄되고 소재되어 있던 지방 재산으로 귀속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자들이 더 이상 생활 할 수 없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가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함당한 조치이고 이상적인 조치로 생각 할 수 있다. 거주자들이 임금착취나 성폭행을 당한 시설에서 벗어나면 끔찍한 기억을 빨리 잊고 편안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경우는 갑자기 생활환경이 달라지면, 심리불안해서 자혜나 공격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니면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동안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것은 보면 심각한 인권유린사건이나 비리사건이 일어난 장애인생활시설들을 폐쇄되고, 거주자들을 다른 장애인생활시설로 전원조치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일까? 나는 행정관청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2항에 따라 범죄가 일어난 장애인생활시설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방재산으로 귀속된 사회복지시설을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다는 법률대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에 임대해주어서 거주자들이 살게 하는 방향으로 행정집행을 시실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행정관청에서 찾는데 오래기간 걸릴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도 있다.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생활시설이 폐쇄되고 거주자들이 모두 전원조치 될 때까지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관청이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처리 할 때 고민해야 될 것은 거주자에게 해롭지 않은 방법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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