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장애 여부·장애 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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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2-12-08 13:06 조회9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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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7일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재활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7.2명으로 전체 자살률 25.7명에 비해 2.23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제 2·3차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으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살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공공의 관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장애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연결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