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발달장애인 개인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시설 내 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교육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노인·소년 수용자의 처우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추진 방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로 구분되는 발달장애는 의학적 치료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언어·심리치료와 주기적인 사회성 기술발달 교육 등 사회서비스 돌봄을 통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교육과 개선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치료감호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획일적인 약물치료만 진행할 뿐, 언어·심리·재활치료 등을 운영하지 않는 실정이다.
최혜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97명의 발달장애인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지만, 치료감호소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선고받은 형량을 초과해 수용된 발달장애인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3월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지적장애인이 장애인차별구제청구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선고형량 이상의 기간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은 5년간 49명에 달한다.
추가로, 교정시설(교도소)도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내 발달장애인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관한 최혜영 의원실의 질의에 법무부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침 등은 별도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5일, 최혜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역량이 되지 않는 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수용하는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제도를 재검토하고, 통원명령 및 발달지원센터 등 외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발달장애인 맞춤 형사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예결위 정책 질의에 이어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교정정책 수립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최 의원은 “의학적 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 역량도 되지 않는 기관에 수용하는 것은 형벌이나 치료가 아니라 국가의 폭력”이라며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 외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형사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정시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처우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로 인해 수형의 무거움이 더해지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두 건의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발달장애인 형사정책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