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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한‘바우처 택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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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3-01-03 21:04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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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비휠체어 교통약자 위한‘바우처 택시’운영


- 행복(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으로 교통편의 향상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격 사전등록 필수

목포시가 2023년 1월부터 ‘행복(장애인) 콜택시’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우처 택시 12대를 도입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상으로 운영되며 평소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이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된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상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08년 2대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행복(장애인) 콜택시’ 25대(특장차 21대, 임차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휠체어 이용자(휠체어 711명, 비휠체어 1,070명) 증가, 출·퇴근시간대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해 대기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복(장애인)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에 이용자격을 사전 등록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행복(장애인) 콜택시 요금(기본 2km 500원, 1km당 100원 추가, 시내버스요금 상한)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추가 요금은 시가 정산해 바우처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월 5만원이고 한도가 초과되면 행복 콜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는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돼 이동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상황, 효과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수요자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목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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