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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TF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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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05 10:31 조회4,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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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TF팀을 마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완전·부분폐지 정책반영 실패

경쟁노동 시장 유인이나 임금인상안들 검토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4 16:03:0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직업재횔시설에서, 장애인도 같은 노동을 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제기하여 노동부는 TF팀을 1년간 운영하여 왔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TF팀 회의는 많은 토론과, 직업재활 시설 관계자,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지난 2일 서울장애인맞춤형일자리센터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이 TF팀은 기획회의로서 정책 대안을 논의는 하였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노동부와 복지부가 협의하여 정책안을 만들면 이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형식이었다. 즉 정책대안의 권한은 정부에게 있고, 이러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는 역할을 장애인단체가 맡은 셈이다.

결국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완전폐지나 부분 폐지는 정책 반영에서 실패하였다. 현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대신 직업재활시설에서 경쟁노동 시장으로 유인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안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기재부나 국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므로 회의자료인 가안의 문서는 회의용으로만 사용되고 비공개 자료로 다루어졌고, 다만 정책의 방향만은 공개하는 자료로 별도로 제공되었다.

먼저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예산은 미확정이지만 독자들의 도움을 위하여 인용은 하겠지만 확정안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현재 보호고용시설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평균 3400원 정도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수는 9413명으로 이용 장애인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4세이고, 여성장애인이 64%, 중증장애인이 97%, 발달장애인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이고 임금은 37만5000원으로 밝혀졌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근로사업장, 10명 이상인 보호작업장, 20명 이상인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된다. 전체 사업장 651개 중 근로사업장은 63개이며, 보호작업장이 573개소, 훈련시설이 15개소이다.

이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1만8205명이 이용하고 있고, 제조업이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로는 기업 대상이 40%, 공공조달이 19.4%, 직판이 17.4%, 판매시설 활용이 8.8%이다. 이 시설들의 연간 총매출은 4104억원이고, 임금을 지급하기 전 수익금은 1021억원이며, 시설당 평균 매출은 6억3000만원이다. 수익금은 1억6000만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여기서 지급한다.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근로자의 문제점으로는 심각한 저임금과 미흡한 직업재활 여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경쟁노동시장으로의 전이가 저조하고, 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근로자들이 전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매월 30만원을 전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시설에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년이 지나도 전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이용하고 있던 시설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장한다.

전이가 성공하면 근로자와 시설에 각각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성공비를 지급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재활시설에서도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시설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새로운 중증장애인이 유입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재정 일자리 사업과 자활사업을 통하여 시설의 장애인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너무 낮지 않도록 하한선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것은 수용되지 않았다.

직업적 장애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도 표준사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하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하며, 법인 단위로 지급하던 고용장려금을 시설 단위로 지급하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장려금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로 회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작업장은 10명의 허가 기준을 20명으로 늘리되, 10명은 훈련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한다. 정원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정원을 늘리고 훈련원을 두어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근로작업장의 정원을 30인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더 유연성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시설에는 3년간 근로자 고용장려금을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전이 프로그램 참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누구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단 지원금을 받고 보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의 효과는 사라지고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예산을 고용촉진기금에서 활용하고자 하지만, 타부처 협의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지금도 원칙으로 되어는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주도록 유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주도록 강제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이나 훈련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여 최소한 근로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주도록 하고 그 대신 정부의 지원도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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