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엄마 ‘특수성’ 반영한 양육서비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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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11 09:35 조회7,456회 댓글0건본문
장애엄마 ‘특수성’ 반영한 양육서비스 요구
연 720시간 턱 없이 부족, 자부담 저소득가정에 부담
“자부담 폐지하고 특수성 반영해 이용시간 확대하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0 18:03:17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라!”
여성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이하 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엄마 양육서비스 권리쟁취 궐기대회를 갖고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용시간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장애엄마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만만치 않다. 장애여성 양육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을 장애여성의 양육요구에 적절히 매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육지원의 핵심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열악한 장애엄마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게 연대 측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양육지원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서비스와 기관연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을 정부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으로 정한 탓에 하루에 2시간(월 60시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 하루 2시간은 장시간 자녀돌봄이 절실한 신체·정신장애가 심한 중증장애 엄마에게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저소득 장애엄마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장애여성은 경제활동참여율과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본인부담금이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장애엄마, 장애인 가구에 대해 차상위 계층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고 그 이상 소득계층은 활동지원서비스처럼 자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라는 것.
앞서 연대는 지난 5월 8일부터 서울시청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앞에서 서명전(목표 100만인)을 실시하고 있다. 10일 기준 1000여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여성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이하 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엄마 양육서비스 권리쟁취 궐기대회를 갖고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용시간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장애엄마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만만치 않다. 장애여성 양육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을 장애여성의 양육요구에 적절히 매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육지원의 핵심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열악한 장애엄마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게 연대 측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양육지원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서비스와 기관연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을 정부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으로 정한 탓에 하루에 2시간(월 60시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 하루 2시간은 장시간 자녀돌봄이 절실한 신체·정신장애가 심한 중증장애 엄마에게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저소득 장애엄마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장애여성은 경제활동참여율과 소득수준이 낮다보니 본인부담금이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장애엄마, 장애인 가구에 대해 차상위 계층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고 그 이상 소득계층은 활동지원서비스처럼 자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라는 것.
앞서 연대는 지난 5월 8일부터 서울시청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앞에서 서명전(목표 100만인)을 실시하고 있다. 10일 기준 1000여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여성-엄마민중당 장지화 대표는 “장애엄마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 관계부처가 의지만 가지면 실현할 수 있다”면서 “장애엄마들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가 쟁취될 때까지 민중당도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박진 센터장은 “장애엄마는 출산 후 아이를 친척 또는 가족에게 맡기는데, 가족이 외면하는 게 현실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권리로서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박지주 대표는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은 3~4년 정도 됐다. 관계부처와 소통을 했지만, 우리를 힘든 사람으로 치부하고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면서 “장애엄마의 양육권리는 동정의 측면이 아니라 권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 소속 회원들은 광화문정부청사를 출발해 광화문역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하며 장애엄마의 열악한 양육 현실을 알렸다.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박진 센터장은 “장애엄마는 출산 후 아이를 친척 또는 가족에게 맡기는데, 가족이 외면하는 게 현실이다. 보편적 서비스를 권리로서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박지주 대표는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은 3~4년 정도 됐다. 관계부처와 소통을 했지만, 우리를 힘든 사람으로 치부하고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면서 “장애엄마의 양육권리는 동정의 측면이 아니라 권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 소속 회원들은 광화문정부청사를 출발해 광화문역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하며 장애엄마의 열악한 양육 현실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