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장애인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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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04 09:29 조회5,119회 댓글0건본문
특수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장애인 방임행위
파업 극대화에 '장애학생 안전'은 뒷전
대체자원봉사도 사용못해 부모들 분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3 14:10:44
오늘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가 곧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4만에서 5만명 정도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한 것이다.
대학의 청소업무 등 용역직이나 비정규직이 파업을 할 때에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몇 일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는 행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경우도 있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될까? 비정규직들은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고 했다.
노사협상에서 제시한 차별해소를 위한 조건을 보면 정규직의 임금 60% 수준을 받고 있어 80% 정도로 인상해 줄 것이 요구안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간 1700억원이 소요된다며 불가입장을 취했다.
비정규직의 차별은 다양할 것이다. 같은 종사자임에도 임금에서 차별받고, 하위직이라며 함부로 본 업무 외의 일까지 부담시키기도 하고,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노동 강도는 매우 강하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호소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비정규직 75만 명 중 40만 명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쩌면 가장 교과서적 사회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학교가 차별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서의 비정규직이란 기준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물론 노동 강도는 더욱 강하다. 돌봄 실무사, 급식 조리원이나 보조원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케어와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단순한 편의제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파업을 하게 되거나 노동쟁의를 통해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게 되면 장애 학생이 볼모가 되어 버린다. 5년 전에도 파업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특수학교의 파업에서 대체 인력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며 그런 조치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했고, 장애학교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니 위험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급식에서 불과 칼을 예를 들며 장애학생이 건드릴 수 있는 생명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대체 인력을 불가하게 하여 방임한 것과 민주노총에 장애학생이 위험하다며 칼과 불에 비유한 것을 비난하며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하였고, 민주노총은 결국 일간지에 사과문을 실은 바 있다.
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장애학생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 오히려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방임을 하라고 학교에 홍보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언론 인터뷰도 모순투성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해 파업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은 정규직화가 되어야 맞다.
하지만 실제 주장은 임금 인상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파업의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저임금의 노동착취로 느껴져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순간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다.
노사협의가 결렬되자,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행동요령 매뉴얼을 하달하고, 세부적 지침과 현황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도 각급 학교에 노동쟁의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예시를 들면서 학교에서 주의해 줄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서울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조합원의 노동쟁의를 방해하는 행위,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언급하는 행위, 단체활동에 대하여 부정적 발언을 하는 행위, 파업으로 정지된 업무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학부모의 자원봉사도 포함), 파업기간을 연차로 돌리는 행위, 파업으로 인해 주휴를 미지급하는 행위, 파업 참가자를 면담하는 행위, 현황을 파악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 휴가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유의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청 공문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는 매뉴얼에는 조끼와 리본을 착용한 행위 금지 행위, 홈페이지 등에 노조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행위, 노동쟁의 기간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직을 고용하는 행위, 파업참여를 설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체 인력 고용,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행위,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조합원을 감시하는 행위,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도 부당한 행위라고 안내하였다.
참으로 친절한 노조와 교육청이다. 만나거나 비방하거나 방해하거나 호소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비판이라면 부당행위가 된다. 파업은 비상계엄상태다. 단체활동을 하는 이는 모두 옳고 그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달거나 반하는 행동을 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이런 안내를 하달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근거로 한다고 하였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탈퇴 권유, 활동지배하거나 개입, 노동활동으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왜곡하거나 비판하여 활동참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정상적 업무를 위해 자체적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는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간산업의 경우만 대체인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행위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업 현황과 부당행위 사례 보고 현황보고를 하라는 각급 학교의 공문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유급이 아닌 대체자원봉사도 위법이라는 해석은 과하다. 민주노총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교육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행동하면 된다고 했다.
이러니 학교장은 모든 대책을 세우는 자체가 불법이라 겁을 먹고 있다. 비방하기 위한 회의는 불법이지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합법이다. 이것조차도 참여자 누가 비난 발언을 하면 막기 어려워 시비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여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구도 거부한 학교가 많다. 그러니 대책마련을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
교육청은 연가로 업무 차질이 있을 경우 업무방해로 간주하고, 급식은 도시락으로 대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대책의 전부다. 이것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니 장애학부모는 속이 터진다. 연가로 차질이 있으면 업무방해라는 교육청과 연가는 정당하므로 불허는 부당행위라는 노조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
교육청 공문에서 노동법 34조 2항을 근거로 이러한 안내를 하였는데, 34조 2항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를 할 수 없다는 조문으로 비노조원의 쟁의 참여 처벌이나 연가 불허나 연가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장애학부모들은 사고나 위험 노출, 수업 진행 불능을 이유로 아예 자녀의 등교를 포기하기도 하였는데, 맞벌이 학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수학교에서 실무사가 없으면 수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업무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을 방임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말하는 학부모가 많다. “아이구! 장애 아이를 둔 부모만 죄인이지요.”라고 말한다.
노조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과대하게 안내하였고, 그 효과로 학교장과 교육청은 겁을 먹고 어떤 시비도 피하고자 손을 놓고 있다. 학부모의 대체 자원봉사도 부당하다는 해석은 어디에도 없다. 소송을 하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실처럼 안내하고 있다.
평소에도 학부모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신규 대체 인력도 아니다. 유급대체 인력도 아니다. 그럼에도 파업의 효과가 극대화하여 피해가 커지도록 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교육복지를 하는 업무자의 자세로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통학 돌봄 인력이 없어 등교도 못 하게 하고, 돌봄 인력이 없어 화장실도 못가고, 수업도 지원 서비스가 되지 않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학부모는 절대 노동행동을 지지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밥을 먹여주어야 하는 장애인에게 그것을 파업하면 기본적인 식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학의 청소업무 등 용역직이나 비정규직이 파업을 할 때에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몇 일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는 행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경우도 있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될까? 비정규직들은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고 했다.
노사협상에서 제시한 차별해소를 위한 조건을 보면 정규직의 임금 60% 수준을 받고 있어 80% 정도로 인상해 줄 것이 요구안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간 1700억원이 소요된다며 불가입장을 취했다.
비정규직의 차별은 다양할 것이다. 같은 종사자임에도 임금에서 차별받고, 하위직이라며 함부로 본 업무 외의 일까지 부담시키기도 하고,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노동 강도는 매우 강하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호소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비정규직 75만 명 중 40만 명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쩌면 가장 교과서적 사회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학교가 차별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서의 비정규직이란 기준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물론 노동 강도는 더욱 강하다. 돌봄 실무사, 급식 조리원이나 보조원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케어와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단순한 편의제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파업을 하게 되거나 노동쟁의를 통해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게 되면 장애 학생이 볼모가 되어 버린다. 5년 전에도 파업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특수학교의 파업에서 대체 인력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며 그런 조치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했고, 장애학교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니 위험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급식에서 불과 칼을 예를 들며 장애학생이 건드릴 수 있는 생명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대체 인력을 불가하게 하여 방임한 것과 민주노총에 장애학생이 위험하다며 칼과 불에 비유한 것을 비난하며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하였고, 민주노총은 결국 일간지에 사과문을 실은 바 있다.
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장애학생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 오히려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방임을 하라고 학교에 홍보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언론 인터뷰도 모순투성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해 파업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은 정규직화가 되어야 맞다.
하지만 실제 주장은 임금 인상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파업의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저임금의 노동착취로 느껴져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순간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다.
노사협의가 결렬되자,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행동요령 매뉴얼을 하달하고, 세부적 지침과 현황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도 각급 학교에 노동쟁의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예시를 들면서 학교에서 주의해 줄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서울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조합원의 노동쟁의를 방해하는 행위,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언급하는 행위, 단체활동에 대하여 부정적 발언을 하는 행위, 파업으로 정지된 업무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학부모의 자원봉사도 포함), 파업기간을 연차로 돌리는 행위, 파업으로 인해 주휴를 미지급하는 행위, 파업 참가자를 면담하는 행위, 현황을 파악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 휴가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유의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청 공문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는 매뉴얼에는 조끼와 리본을 착용한 행위 금지 행위, 홈페이지 등에 노조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행위, 노동쟁의 기간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직을 고용하는 행위, 파업참여를 설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체 인력 고용,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행위,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조합원을 감시하는 행위,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도 부당한 행위라고 안내하였다.
참으로 친절한 노조와 교육청이다. 만나거나 비방하거나 방해하거나 호소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비판이라면 부당행위가 된다. 파업은 비상계엄상태다. 단체활동을 하는 이는 모두 옳고 그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달거나 반하는 행동을 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이런 안내를 하달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근거로 한다고 하였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탈퇴 권유, 활동지배하거나 개입, 노동활동으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왜곡하거나 비판하여 활동참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정상적 업무를 위해 자체적 방어행위를 하는 경우는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간산업의 경우만 대체인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행위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업 현황과 부당행위 사례 보고 현황보고를 하라는 각급 학교의 공문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유급이 아닌 대체자원봉사도 위법이라는 해석은 과하다. 민주노총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교육청에 유권해석을 받아 행동하면 된다고 했다.
이러니 학교장은 모든 대책을 세우는 자체가 불법이라 겁을 먹고 있다. 비방하기 위한 회의는 불법이지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합법이다. 이것조차도 참여자 누가 비난 발언을 하면 막기 어려워 시비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여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구도 거부한 학교가 많다. 그러니 대책마련을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
교육청은 연가로 업무 차질이 있을 경우 업무방해로 간주하고, 급식은 도시락으로 대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대책의 전부다. 이것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니 장애학부모는 속이 터진다. 연가로 차질이 있으면 업무방해라는 교육청과 연가는 정당하므로 불허는 부당행위라는 노조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
교육청 공문에서 노동법 34조 2항을 근거로 이러한 안내를 하였는데, 34조 2항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를 할 수 없다는 조문으로 비노조원의 쟁의 참여 처벌이나 연가 불허나 연가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장애학부모들은 사고나 위험 노출, 수업 진행 불능을 이유로 아예 자녀의 등교를 포기하기도 하였는데, 맞벌이 학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수학교에서 실무사가 없으면 수업이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업무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을 방임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말하는 학부모가 많다. “아이구! 장애 아이를 둔 부모만 죄인이지요.”라고 말한다.
노조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과대하게 안내하였고, 그 효과로 학교장과 교육청은 겁을 먹고 어떤 시비도 피하고자 손을 놓고 있다. 학부모의 대체 자원봉사도 부당하다는 해석은 어디에도 없다. 소송을 하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실처럼 안내하고 있다.
평소에도 학부모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신규 대체 인력도 아니다. 유급대체 인력도 아니다. 그럼에도 파업의 효과가 극대화하여 피해가 커지도록 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교육복지를 하는 업무자의 자세로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통학 돌봄 인력이 없어 등교도 못 하게 하고, 돌봄 인력이 없어 화장실도 못가고, 수업도 지원 서비스가 되지 않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학부모는 절대 노동행동을 지지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밥을 먹여주어야 하는 장애인에게 그것을 파업하면 기본적인 식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