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듭급제폐지, 서비스 대상 확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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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08 09:57 조회7,497회 댓글0건본문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대상 확대 총정리
특별교통수단 ‘중증 보행상장애’, 활동지원 ‘전체’
복지부 등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변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5 16:32:13
이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6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구강보건 비급여지원, 특별교통수단,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체육유공자 지정,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점자주민등록증, 점자여권, 정보화 방문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아이돌봄우선지원,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산재보험유족보상 등 총 23개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구강보건 비급여지원, 특별교통수단,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체육유공자 지정,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점자주민등록증, 점자여권, 정보화 방문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아이돌봄우선지원,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산재보험유족보상 등 총 23개다.
■소득지원
체육유공자 지정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 중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훈련을 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망 혹은 중증장애를 갖게 된 자에게 연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1~2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 및 의료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의 지원 대상이 1‧2급에서, 중증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 면제는 기존 1~2급 호흡기 장애에서, 중증 호흡기장애로 대상이 확대됐다.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을 통해 요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중증 30%, 경증 20%으로 대상이 변경됐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 된다.
구강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대상은 기존 2~4급 뇌전증, 전체 뇌병변장애인에서, 전체 뇌전증‧뇌병변장애인에 대해 중증 지체‧정신‧지적‧자폐성장애인까지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중증에게는 비급여 30%, 경증에게는 비급여 10%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전국 9개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하면 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기존 1~6급에 따라 100~25% 차등 지급받던 부분에서, 중증 100%, 경증 55%로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일상생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480시간 지원 가능하다.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활동지원 본인부담 또한 기존 상한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경감됐다. 소득구간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됐으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됐던 부분에서,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는 것.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되고, 상한제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이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원대상이 기존 ‘1‧2등급 장애인’에서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자’로 변경되고, 법정대수도 장애인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충됐다. 이에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과 점자여권 발급 대상도 시각 1~3급에서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늘어났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2급, 3급 중복발달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늘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은 운전면허 학과(2시간), 기능(4시간), 도로주행(10시간) 등을 무상 지원하며, 기존 1~4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면허시험장 및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보화 방문교육서비스는 장애인의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무료로 가정방문 정보화 교육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2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한국정보진흥원 또는 시・도, 시・군・구 상담 후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대상의 경우, 기존 1급, 2급, 3급 일부(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한정했으나,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안전 및 권익보장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장애발쌩, 사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기존 1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하면 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기간 연장은 기본적인 취업보호기간 3년에 추가로 1년 연장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취업보호 대상자의 인건비 50%에 대당하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1~5급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대상이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체육유공자 지정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 중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훈련을 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망 혹은 중증장애를 갖게 된 자에게 연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1~2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 및 의료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의 지원 대상이 1‧2급에서, 중증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 면제는 기존 1~2급 호흡기 장애에서, 중증 호흡기장애로 대상이 확대됐다.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을 통해 요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중증 30%, 경증 20%으로 대상이 변경됐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 된다.
구강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대상은 기존 2~4급 뇌전증, 전체 뇌병변장애인에서, 전체 뇌전증‧뇌병변장애인에 대해 중증 지체‧정신‧지적‧자폐성장애인까지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중증에게는 비급여 30%, 경증에게는 비급여 10%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전국 9개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하면 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기존 1~6급에 따라 100~25% 차등 지급받던 부분에서, 중증 100%, 경증 55%로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일상생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480시간 지원 가능하다.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활동지원 본인부담 또한 기존 상한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경감됐다. 소득구간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됐으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됐던 부분에서,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는 것.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되고, 상한제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이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원대상이 기존 ‘1‧2등급 장애인’에서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자’로 변경되고, 법정대수도 장애인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충됐다. 이에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과 점자여권 발급 대상도 시각 1~3급에서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늘어났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우선입소는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2급, 3급 중복발달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늘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은 운전면허 학과(2시간), 기능(4시간), 도로주행(10시간) 등을 무상 지원하며, 기존 1~4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면허시험장 및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보화 방문교육서비스는 장애인의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무료로 가정방문 정보화 교육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2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한국정보진흥원 또는 시・도, 시・군・구 상담 후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대상의 경우, 기존 1급, 2급, 3급 일부(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한정했으나,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안전 및 권익보장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장애발쌩, 사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기존 1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하면 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기간 연장은 기본적인 취업보호기간 3년에 추가로 1년 연장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취업보호 대상자의 인건비 50%에 대당하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1~5급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대상이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산재보험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