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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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03 09:30 조회4,593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딜레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0 13:53:28
한꺼번에 세 명이나 취업 면접을 통과했다. 연초에 어렵게 한 분이 취업할 때만 해도 기뻐하며 축하 자리까지 마련했었는데,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볼 뿐이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나...
일 잘하던 이들, 그들이 떠나면 대신할 사람이 없다. 당장 기계를 돌려야 남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에 즐겁지만 않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하소연을 해본다. 사회복지시설의 궁극적 목적은 자활, 자립에 있다. 스스로 아니면 최소한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980년대 후반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자활,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일반 직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고용을 비롯한 직업재활 관련 제반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능력껏 노동하고 대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최상의 목적은 일반 경쟁고용시장으로의 취업이다.
세 명이나 취업에 성공했다면 시설은 최상의 목적을 실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마냥 좋아하지 못하고 답답해지는 건, 임금노동으로 강제된 직업재활시설 정책 때문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정부로부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기자재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다르고, 일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시설에서 훈련을 받거나 근로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이나 임금은 직업재활시설이 벌어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의 이용장애인 최소인원 기준으로 인해 보호작업장은 10명 이상, 근로사업장은 30명 이상의 장애인과 반드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 수입을 유지해야만 한다.
임금 수준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니 사실상 직업재활시설은 매출, 수익 규모가 매년 증가만 해야 하는, 일반 기업도 해내기 어려운 숙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기업도 힘들어하는 시장경제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인데 그마저 인력을 빼내면..
시장에서 보호 장치는 이용자의 권리를 뺏어 만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다. 이마저 강화되어 미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로 불편하지만 그나마 현실유지가 이 규정으로 가능하기도 하다. 시설이 노동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등을 따질 수 없이 일정한 수익을 내야 하기에 그만큼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취업을 나서는 이들은 시설에서도 기능이 뛰어난 이들이다. 시설의 수익 창출에 필요한 노동력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다. 오랜 연습으로 익힌 훈련의 결과이다. 이들이 그 자리를 비울 때는 생산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취업 자리가 나더라도 흔쾌히 추천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래도 발목을 잡을 순 없지!
오늘 세 명이 떠난다. 당장 내일부터 이들의 몫을 누가 감당할지, 생산 차질로 수익금이 줄어든다면 강제된 임금은 어디서 끌어다 대신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조금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목적 사업으로 부도를 맞는 경우도 상상해 본다. 대표자가 종사자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와 관계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상황도 절묘할 것이다.
설상가상, 또 하나의 현실.
납품처로부터 클레임이 걸렸다. 몇 천만 원이 피해 보상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위험부담 없는 일감이 있으랴 만은 공익을 위한 활동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급급해야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렇다고 직업훈련만 담당해서 일반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렵지만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 강도가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삶을 그리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 않다.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나...
일 잘하던 이들, 그들이 떠나면 대신할 사람이 없다. 당장 기계를 돌려야 남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에 즐겁지만 않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하소연을 해본다. 사회복지시설의 궁극적 목적은 자활, 자립에 있다. 스스로 아니면 최소한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980년대 후반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자활,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일반 직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고용을 비롯한 직업재활 관련 제반 서비스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능력껏 노동하고 대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최상의 목적은 일반 경쟁고용시장으로의 취업이다.
세 명이나 취업에 성공했다면 시설은 최상의 목적을 실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마냥 좋아하지 못하고 답답해지는 건, 임금노동으로 강제된 직업재활시설 정책 때문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정부로부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기자재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다르고, 일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시설에서 훈련을 받거나 근로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이나 임금은 직업재활시설이 벌어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의 이용장애인 최소인원 기준으로 인해 보호작업장은 10명 이상, 근로사업장은 30명 이상의 장애인과 반드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 수입을 유지해야만 한다.
임금 수준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니 사실상 직업재활시설은 매출, 수익 규모가 매년 증가만 해야 하는, 일반 기업도 해내기 어려운 숙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기업도 힘들어하는 시장경제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인데 그마저 인력을 빼내면..
시장에서 보호 장치는 이용자의 권리를 뺏어 만든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다. 이마저 강화되어 미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로 불편하지만 그나마 현실유지가 이 규정으로 가능하기도 하다. 시설이 노동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등을 따질 수 없이 일정한 수익을 내야 하기에 그만큼 노동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취업을 나서는 이들은 시설에서도 기능이 뛰어난 이들이다. 시설의 수익 창출에 필요한 노동력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다. 오랜 연습으로 익힌 훈련의 결과이다. 이들이 그 자리를 비울 때는 생산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취업 자리가 나더라도 흔쾌히 추천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래도 발목을 잡을 순 없지!
오늘 세 명이 떠난다. 당장 내일부터 이들의 몫을 누가 감당할지, 생산 차질로 수익금이 줄어든다면 강제된 임금은 어디서 끌어다 대신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조금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목적 사업으로 부도를 맞는 경우도 상상해 본다. 대표자가 종사자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와 관계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상황도 절묘할 것이다.
설상가상, 또 하나의 현실.
납품처로부터 클레임이 걸렸다. 몇 천만 원이 피해 보상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위험부담 없는 일감이 있으랴 만은 공익을 위한 활동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급급해야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렇다고 직업훈련만 담당해서 일반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렵지만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 강도가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삶을 그리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 않다.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