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고 ‘반복’ 장애인들 차별구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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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04 09:28 조회7,621회 댓글0건본문
지하철 사고 ‘반복’ 장애인들 차별구제 소송
서울지하철 1~9호선 전체 역사 중 1/3 기준 미준수
휠체어 사용인 사고방지 목적, 안전발판 등 설치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3 14:11:04
지하철 승강장과 연단 간 넓은 간격 등 때문에 전동차 하차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송은 서울지하철 신촌역과 충무로역 중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센티미터를 넘거나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을 방치하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교통사업자인 서울교통공사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도시철도규칙 제30조의2 제3항은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으면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지침은 지하철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센티미터가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총련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의 넓은 간격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원고 장향숙씨는 최근 서울지하철 신촌역에서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끼여 충격을 받는 바람에 핸들이 꺾이고 전동이 꺼져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을 경험했다.
다른 원고인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넓고 깊은 단체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몸을 추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동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송은 서울지하철 신촌역과 충무로역 중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 간격이 10센티미터를 넘거나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을 방치하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교통사업자인 서울교통공사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도시철도규칙 제30조의2 제3항은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으면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지침은 지하철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센티미터가 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총련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의 넓은 간격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원고 장향숙씨는 최근 서울지하철 신촌역에서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끼여 충격을 받는 바람에 핸들이 꺾이고 전동이 꺼져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을 경험했다.
다른 원고인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넓고 깊은 단체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몸을 추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동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사업자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왼쪽부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공익인권법재단 조미연 변호사,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재영 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지난 5월 지체장애인이 전철에서 하차하던 중 본인의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사이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 속에서 차별을 겪는 전형적인 장애인 차별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실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하철 승강설비가 당사자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승강장과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을 경우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단차를 방치해 차별행위를 하고 있고 결국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하차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취지는 장애인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라는 것과 원고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윤선 대표는 “나는 전철을 타기 전에 어느 칸이 승강장과 연단 사이의 간격이 좁은지 확인하고 탄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재영 팀장은 “전철은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전철이다. 최근 발생한 신길역 휠체어리프트사고도 그렇고 이번 단차 사건도 그렇다”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용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서울지하철 1~9호선 역사 중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0센티미터를 초과한 역사는 111개 역이이다. 이는 전체 역사 중 1/3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