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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장애인계 ‘동족상잔’ 방아죄를 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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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01 17:26 조회5,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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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장애인계 ‘동족상잔’ 방아죄를 당기다​​​​

[성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6월 28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1 09:50:44
2019년 6월 25일,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을 분열시키고 장애인 단체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법정 5개 단체의 말을 빌어서 비법정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2010년 9월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국민연금 장애인지원센터를 점거하며 단식농성을 했고, 박근혜 정권 치하 1,842일 동안 광화문 지하차도 농성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다. 마침내 2019년 7일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브리핑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였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정 5개 단체장의 공통된 요청이라며) 소위 말하는 비법정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표출에 너무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존의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라는 의미 있는 성과의 발표를 기쁘게 맞이하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이 발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 발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니만큼, 박능후 장관은 그 말을 소개한 의도가 무엇인지, 법정 5개 단체장의 발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하나. 법정5개 단체가 시위를 하고 과도한 의견표출을 했다고 주장하는 비법정 단체의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정말로 경도되어 왔는가.

- 정부는 지금까지 전문가와 법정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고, 그들과 모든 정보를 소통하고 공식화해왔다.

물론 박능후 장관이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와 두루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 만남과 소통은 우리를 ‘쌩무시’하고 법정 5개 단체 등 법인 단체를 중심으로만 소통했던 박근혜 적폐 정권의 복지부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 만남과 소통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다.

박능후 장관은 1,842일 간 이어오던 광화문 지하차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이에 우리는 박능후 장관이 법정 5개 단체의 말을 빌어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을 하는 비법정단체’ 운운한 것은 무슨 의도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장에 복지부가 정말로 경도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비법정 단체들의 시위와 과도한 의견표출을 통해 요구한 것들 중 경도된 내용은 무엇인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비법정 단체들이 시위와 과도한 의견표출’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 개인별 지원서비스 예산의 확대이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한강철로를 6시간 기었고, 수많은 정부기관들을 점거하고 거리 시위를 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법정 5개 단체가 ‘경도된 내용’이라 주장하는 것 중에 복지부가 실제로 경도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 그리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비법정 단체들을 겨냥한 법정 5개 단체의 문제적 발언을 소상하게 기자브리핑에서 소개했는가. 그 내용을 말해주면 감사하겠다.

셋째. 복지부가 법정·비법정단체를 나누는 기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복지부 입맛에 맞춘 자의적 기준이 아닌가?

-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26개 단체에 62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특정단체 특화사업으로 8억 9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은 장애인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척박한 대한민국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부가 필수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책임 중 하나다. 오히려 장애인단체들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떠맡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바꿔내는 등의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법정·비법정단체로 구분하여 지원근거를 만들고, 법정단체로 등록하는 단체의 역할마저 제한하는 복지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항상 말했듯 ‘같은 목적 단체의 중복’이 문제라면, 지금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26개 단체들은 그 목적 상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리고 그 중복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

그동안 복지부는 법정·비법정을 운운하며 돈 몇 푼으로 장애인계의 유형별·단체별 갈등을 조장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박능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장애인들 간의 동족상잔 상황에 불을 붙인 격이다. 복지부 관료들이 지금까지 장애인단체들을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악질적 방식으로 다루면서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통제해 왔던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악질적 방식을 박능후 장관이 다시 한 번 공식석상에서 정당화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넷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문제와 다른 타 서비스 예산 문제를 단순 비교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투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 기획재정부의 ‘실링예산’에 갇혀, ‘종합조사표’ 총점을 그대로 둔 채 유형별·개인별 조정의 내용만을 담은 ‘점수조작표’를 만든 복지부가 법정5개 단체의 주장을 빌미로 이런 평가를 한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보기를 촉구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두고 일어나는 장애유형별, 장애인 당사자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의 증가, 삭감, 탈락으로 조장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유형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2020년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부터 밝혀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65세 이상 대상 제한 폐지, 24시간 필요도 인정 및 예산 반영, 자부담 완전폐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다시 한 번 공개적인 답변을 촉구한다.

2019. 6. 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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