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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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02 15:50 조회4,468회 댓글0건본문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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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시민(외국인 포함)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 없이(국내해당)아래 해당하는 경우
▶보험기간 : 2019. 7. 1. ~2020. 6. 30.(1년) ▶보 험 료 : 목포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 : 목포시민 모두 자동가입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목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목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목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목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목포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목포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한도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목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목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 1급 ~ 5급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 청구사유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
▶ 문의 : 한화손해보험(주) ☎1522-3556 FAX 0505-181-5624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3651)
※ 보험금 청구양식 : 목포시 홈페이지(www. mokpo.go.kr)에서 다운로드
목 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