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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19-07-02 15:50 조회4,468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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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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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시민(외국인 포함)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 없이(국내해당)아래 해당하는 경우

보험기간 : 2019. 7. 1. ~2020. 6. 30.(1) 보 험 료 : 목포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 : 목포시민 모두 자동가입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목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목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목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목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목포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목포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목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목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

1~ 5

1,0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청구사유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

문의 : 한화손해보험() 1522-3556 FAX 0505-181-5624

목포시청 안전총괄과(061-270-3651)

보험금 청구양식 : 목포시 홈페이지(www. mokpo.go.kr)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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